[참조결정] 국심1994전44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OO, OO 소재 대지 49,21㎡ 및 상가건물 147.31㎡(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9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2.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실시한 경매에 의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6,500원을 1994.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5.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의지만 있었다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소정의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처분청에서는 이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56,263,605원이고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23,45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대법원판례와 국세청예규(재일 01254-98, 92.1.3)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1992.12.8)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시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설령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된다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94전4473, 1994.10.20외 다수 같은뜻)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하겠다(대법원 83누307, 1983.12.13, 국세청재일 01254-98, 1992.1.13 같은뜻). 쟁점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56,263,605원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경락가액)은 23,450,000원임이 쟁점부동산 경매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에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밖에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