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1290 선고일 1995-11-02

[요지] 청구인이 7,4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ㅇㅇㅇ에게 지급한 경위 등이 분명치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취득여부를 확정하고2)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주시 OOO동 OOOOOOOOO 소재 답 1231.5㎡ 중 3분의1 지분인 410.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2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93.1.19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후 94.5.30 양도소득세 1,256,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5.1.16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2.15에 취득하여 93.11.2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14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병원신축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7,40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92.3.6 이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위 7,400만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날이 된 것인데 위 7,400만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날이 불분명하고 등기부상 접수일인 93.1.19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위와 같이 취득시기를 93.1.1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잔금 1억원을 91.12.15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91.12.15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 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확정신고할 때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건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1.12.15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4.5.30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1.19에 취득하여 93.11.2에 양도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위 OOO이 청구인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 소재 답 1231㎡를 양도하면서 그 잔금 1억원을 91.12.15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2.15에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위 계약서는 94.5.30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진실한 것이 아니고(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매수인 3인이 날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중개인인 위 OOO에게 병원신축용 부지를 취득하여 달라고 92.3.6까지 7,400만원을 맡긴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충당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시기는 등기접수일(93.1.19) 이전이지만 정확한 거래일자는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3.1.1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 OOO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91.12.15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등기접수일까지의 소유자가 중개인인 OOO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외 OOO이 미등기 전매자인지 등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7,4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경위 등이 분명치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