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답 3,0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0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을 위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4.9.16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95,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3년 초에 쟁점토지를 처분하려고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려하였으나, 모친 OOO의 권유에 의하여 본인의 친동생인 OOO에게 일금 684,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73.3.10 계약금 66,000원 같은달 25일 618,000원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형과 동생 사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동생인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다. ’82.10.5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OOO의 아내인 청구외 OOO이 경작하다가 광주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게 되자 위 OOO이 ‘73.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92.1.10 OOO외 4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2.9.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는 광주첨단과학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명의로 수용되든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수용되든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상황이었으며, ’92.9.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같은달 9일 보상금 125,725,500원을 OOO외 4인이 수령한 후 광주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등 실질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2.10일 청구외 OOO 등 4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73.3.10 금 684,000원에 청구인의 동생인 망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본건 심사청구에 앞선 이의신청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주장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경작증명 등 증빙을 제시를 요구받고 ‘94.11.9 제출한 회신에서, 매매계약서는 형제간으로 작성치 않아 없으며 경작증명과 재산세 납부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 납부는 망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과금 납부사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확인한 결과 91년 2기분 종합토지세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이 망 OOO 앞으로 발부한 ’79.12.1자, ‘85.11.26자 및 ’87.11.25자 조합비 납입고지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망 OOO이 사실상 매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9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이 정하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그 납부의무가 있는 조합원은 토지의 소유자 뿐만아니라, 해당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 등도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망 OOO에게 위 조합비가 부과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반드시 동 OOO에게 있었다거나,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넷째, 광주지방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당해 판결이 쟁점토지가 ‘73.3.10 양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청구주장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달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으며, 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본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3.3.10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OOO과 ‘73.3.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3.3.25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일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이 ‘58.1.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65.4.19 취득하였으며, ‘73.3.10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동생인 망 OOO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92.1.10 망 OOO의 처 OOO과 아들 OOO에 각각 쟁점토지지분의 12분의3 딸 OOO·OOO·OOO에 각각 12분의 2가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90.7.21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426호)된 후 ’91.12.6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91.12.21 실시계획승인고시(건설부고시 제782호)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92.9.2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92.9.9 보상비 125,725,500원이 OOO외 4인에 지급되었음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광주첨단사업단의 수용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수용당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용보상 사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① 청구외 OOO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73년도에 쟁점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친동생이 매수한다고 하여 매수를 포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동생이자 쟁점토지를 73년도에 매수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이 79년 12월·85년 11월 3회에 걸쳐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를 납입한 점 ③ ‘92.1.1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의 단독명의가 아닌 OOO 및 자녀 4인의 법정상속지분(민법 제1009조)대로 이전등기 된 것은 85년도에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시숙과 제수 관계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면 토지수용을 1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각오하면서 까지 굳이 명의이전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92.1.10의 명의이전은 실질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을 앞두고 ‘73.3.25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매매사실을 정리하여 토지보상금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최소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사망(‘85.10.5)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답 3,0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0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을 위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4.9.16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95,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3년 초에 쟁점토지를 처분하려고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려하였으나, 모친 OOO의 권유에 의하여 본인의 친동생인 OOO에게 일금 684,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73.3.10 계약금 66,000원 같은달 25일 618,000원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형과 동생 사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동생인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다. ’82.10.5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OOO의 아내인 청구외 OOO이 경작하다가 광주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게 되자 위 OOO이 ‘73.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92.1.10 OOO외 4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2.9.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는 광주첨단과학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명의로 수용되든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수용되든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상황이었으며, ’92.9.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같은달 9일 보상금 125,725,500원을 OOO외 4인이 수령한 후 광주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등 실질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2.10일 청구외 OOO 등 4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73.3.10 금 684,000원에 청구인의 동생인 망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본건 심사청구에 앞선 이의신청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주장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경작증명 등 증빙을 제시를 요구받고 ‘94.11.9 제출한 회신에서, 매매계약서는 형제간으로 작성치 않아 없으며 경작증명과 재산세 납부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 납부는 망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과금 납부사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확인한 결과 91년 2기분 종합토지세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이 망 OOO 앞으로 발부한 ’79.12.1자, ‘85.11.26자 및 ’87.11.25자 조합비 납입고지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망 OOO이 사실상 매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9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이 정하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그 납부의무가 있는 조합원은 토지의 소유자 뿐만아니라, 해당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 등도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망 OOO에게 위 조합비가 부과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반드시 동 OOO에게 있었다거나,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넷째, 광주지방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당해 판결이 쟁점토지가 ‘73.3.10 양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청구주장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달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으며, 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본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3.3.10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OOO과 ‘73.3.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3.3.25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일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이 ‘58.1.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65.4.19 취득하였으며, ‘73.3.10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동생인 망 OOO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92.1.10 망 OOO의 처 OOO과 아들 OOO에 각각 쟁점토지지분의 12분의3 딸 OOO·OOO·OOO에 각각 12분의 2가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90.7.21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426호)된 후 ’91.12.6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91.12.21 실시계획승인고시(건설부고시 제782호)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92.9.2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92.9.9 보상비 125,725,500원이 OOO외 4인에 지급되었음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광주첨단사업단의 수용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수용당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용보상 사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① 청구외 OOO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73년도에 쟁점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친동생이 매수한다고 하여 매수를 포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동생이자 쟁점토지를 73년도에 매수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이 79년 12월·85년 11월 3회에 걸쳐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를 납입한 점 ③ ‘92.1.1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의 단독명의가 아닌 OOO 및 자녀 4인의 법정상속지분(민법 제1009조)대로 이전등기 된 것은 85년도에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시숙과 제수 관계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면 토지수용을 1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각오하면서 까지 굳이 명의이전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92.1.10의 명의이전은 실질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을 앞두고 ‘73.3.25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매매사실을 정리하여 토지보상금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최소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사망(‘85.10.5)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