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건축기간에도 임시거처 마련하여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에 포함시키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요지] 재건축기간에도 임시거처 마련하여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에 포함시키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0807
[주 문] 진안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49,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08.9㎡ 및 위 지상 주택 65.2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7.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거주기간 1년8개월) 90.3.15 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90.10.20 종전주택의 대지상에 새로운 주택 지하1층 지상2층 189.45㎡(이하 “새로운 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에서 9개월간 거주하다가 91.7.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기간 7개월(이하 “재건축기간” 이라 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두 주택에서의 통산거주기간이 2년5개월에 불과하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17,949,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9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7.5 청구외 OOO으로부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1년 8개월간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이 낡아 90.3.15 이를 멸실하고 90.10.20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새로운 주택에서 9개월간 거주한 후 91.7.10 청구외 OOO에게 새로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90.3.15부터 90.10.20까지의 재건축기간 동안 대지 한쪽 모퉁이에 5평정도의 가건물(천막)을 짓고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등 8인의 사실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인근주민 청구외 OOO 등 21인의 진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1) 1세대1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가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주택의 양도후 종전주택과 동일규모 또는 그 수준이상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를 비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기양도 등 투기행위를 막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특례로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기간 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종전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경우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새로운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同旨 국심94중807, 94.10.5,합동회의 ; 재일 01254-1792, 91.6.27)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으로 인하여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국세청예규(재일 01254-1533, 92.6.22)는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재건축기간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동안 종전주택의 대지 일부에 5평 정도의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거주하였다 하고, 인근주민들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재건축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되어 왔던 점 그리고 청구인의 생업과 형편을 감안하면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통산하면 이 건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 되며, 따라서 이 건 새로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