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5.10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광주광역시 O구 OO동 OOOOO OO 묘지 896㎡와 같은동 OOOOO OO 묘지 208㎡의 각 3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은 데 대해 94.9.16 청구인에게 93.5.10 증여분 증여세 2,216,280원(당초고지세액은 6,947,450원임)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0 이의신청과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과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O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OOOO 묘지는 일반주거 지역내에 있으며, OOOOOOO 묘지는 일반주거지역내 근린공원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묘지로O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규정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및 처와 함께 생존해 있는 그의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까지 금양임야로O 증여재산가액에O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父로부터 증여받은 지목이 묘지인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O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O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O 그 제2호에O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7에O는 상속세관련 각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에O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묘지이나 도시계획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O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며,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로는 종전에는 분묘가 있었으나 바로 주택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해 관리에 애로가 있게 되자 분묘는 이장하였으며, 현재는 콩과 시금치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재산01254-1960, 89.5.30 같은 뜻임) 또한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양임야는 분묘에 속해 있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 받은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바(국세청예규 재삼01254-3038, 91.9.27 같은 뜻임), 제사를 주재하는 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O 子인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