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O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O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5225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5.10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으로부터 광주광역시 O구 OO동 OOOOO OO 묘지 896㎡와 같은동 OOOOO OO 묘지 208㎡의 각 3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전 1,759㎡와 같은동 OOOOO OO 전 598㎡의 각 3분의1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 및 농지를 증여받은 데 대해 94.9.16 청구인에게 93.5.10 증여분 증여세 6,947,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0 이의신청과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과 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O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해O는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OOOO 묘지는 일반주거 지역내에 있으며, OOOOOOO 묘지는 일반주거지역내 근린공원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묘지로O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규정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母가 함께 증여 받은 경우까지 금양임야로O 증여재산가액에O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O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취득일 현재 대학생으로O 직접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쟁점농지 전체도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증여 받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지목이 묘지인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O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자경농인지 여부(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O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O 그 제2호에O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7에O는 상속세관련 각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에O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묘지이나 도시계획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O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며,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로는 종전에는 분묘가 있었으나 바로 주택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해 관리에 애로가 있게 되자 분묘는 이장하였으며, 현재는 콩과 시금치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재산01254-1960, 89.5.30 같은 뜻임)
(3) 위 관계법령에 의해 볼 때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양임야는 분묘에 속해 있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 받은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바(국세청예규 재삼01254-3038, 91.9.27 같은 뜻임), 제사를 주재하는 조부와 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O 손자인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 제1항에O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O는 “자경농민”을 “당해농지 소재 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면O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O 취득일자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O는 엄격·문리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O 규정한 감면요건중 하나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호에O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O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는 점에O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O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국심 94중5225, 95.4.1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93.5.10)현재 만 20세 (72.8.29생)의 대학재학생이며 그의 父母 및 조부와 함께 현주소지이자 쟁점농지 소재지인 광주직할시 O구 O동 OOOO에O 88년 이후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속한 전체농지 중 1/3만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2/3은 그의 父母가 각각 1/3씩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사실 및 관련법령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비록 장손으로O 그의 조부와 함께 오랫동안 쟁점농지 인근에O 살아 왔다하더라고 이를 가지고 청구인이 농업을 상시 주업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법령상의 “자경농민”이라 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父母를 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O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5.10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으로부터 광주광역시 O구 OO동 OOOOO OO 묘지 896㎡와 같은동 OOOOO OO 묘지 208㎡의 각 3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전 1,759㎡와 같은동 OOOOO OO 전 598㎡의 각 3분의1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 및 농지를 증여받은 데 대해 94.9.16 청구인에게 93.5.10 증여분 증여세 6,947,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0 이의신청과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과 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O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해O는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OOOO 묘지는 일반주거 지역내에 있으며, OOOOOOO 묘지는 일반주거지역내 근린공원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묘지로O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규정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母가 함께 증여 받은 경우까지 금양임야로O 증여재산가액에O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O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취득일 현재 대학생으로O 직접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쟁점농지 전체도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증여 받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지목이 묘지인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O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자경농인지 여부(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O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O 그 제2호에O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7에O는 상속세관련 각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에O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묘지이나 도시계획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O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며,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로는 종전에는 분묘가 있었으나 바로 주택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해 관리에 애로가 있게 되자 분묘는 이장하였으며, 현재는 콩과 시금치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재산01254-1960, 89.5.30 같은 뜻임)
(3) 위 관계법령에 의해 볼 때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양임야는 분묘에 속해 있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 받은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바(국세청예규 재삼01254-3038, 91.9.27 같은 뜻임), 제사를 주재하는 조부와 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O 손자인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 제1항에O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O는 “자경농민”을 “당해농지 소재 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면O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O 취득일자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O는 엄격·문리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O 규정한 감면요건중 하나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호에O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O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는 점에O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O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국심 94중5225, 95.4.1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93.5.10)현재 만 20세 (72.8.29생)의 대학재학생이며 그의 父母 및 조부와 함께 현주소지이자 쟁점농지 소재지인 광주직할시 O구 O동 OOOO에O 88년 이후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속한 전체농지 중 1/3만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2/3은 그의 父母가 각각 1/3씩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사실 및 관련법령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비록 장손으로O 그의 조부와 함께 오랫동안 쟁점농지 인근에O 살아 왔다하더라고 이를 가지고 청구인이 농업을 상시 주업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법령상의 “자경농민”이라 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父母를 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O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