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출연했던 부동산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출연했던 부동산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OOOO OOOO 유지재단(이하 “청구법인” 이라고 한다)은 1938.6.22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O 26,428.7㎡(이하“관련토지”라 한다)를 1959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2.7.12 학교법인 OO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서 분리하여 설립하면서 위 관련토지를 1982.8.14 학교법인에 출연하였는데, 등기부등본상 학교법인은 위 관련토지를 1991.11.23자에 동소 OOOOOOOO 21,800.7㎡와 동소 OOOOOOOOO 4,628㎡로 분할하였다가 1993.3.29 청구법인에게 동소 OOOOOOOOO 학교용지 4,628㎡ 및 지상건물 2,798.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2.1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에 관련토지 및 지상건물을 출연함으로써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출연부동산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1993.3.29 다시 양수받으면서, 양수·도 당시 시가(개별공시지가)가 2,821,319,460원인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 1,540,000,000원에 양수·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5.1.17 청구법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899,118,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당초 출연재산의 반환이고 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 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라 하여 증여의제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종교법인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종교적 성지인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대신 학교법인의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관련토지를 양수 할 조건으로 새로 이전될 학교신축공사를 도급맡게 된 OO산업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해 주지 못하는 관계로 청구법인 소유의 인근토지를 교환형식으로 양도하였다는 데 있다.
(2)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분명하게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학교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양도되었으며, 인근토지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서 관련법인에게로 양도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3) 또한 전술한 국세청장 의견 가항에서 매매로 본 근거자료가 사실임이 확인된다.
(4) 이러한 모든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출연했던 부동산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첫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7(준용규정)에서 같은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19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⅓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의거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법인과 학교법인의 이사진을 살펴보면 양 법인의 이사장인 OOO 주교외 3명이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술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OOOO OOOO 유지재단(이하 “청구법인” 이라고 한다)은 1938.6.22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O 26,428.7㎡(이하“관련토지”라 한다)를 1959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2.7.12 학교법인 OO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서 분리하여 설립하면서 위 관련토지를 1982.8.14 학교법인에 출연하였는데, 등기부등본상 학교법인은 위 관련토지를 1991.11.23자에 동소 OOOOOOOO 21,800.7㎡와 동소 OOOOOOOOO 4,628㎡로 분할하였다가 1993.3.29 청구법인에게 동소 OOOOOOOOO 학교용지 4,628㎡ 및 지상건물 2,798.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2.1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에 관련토지 및 지상건물을 출연함으로써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출연부동산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1993.3.29 다시 양수받으면서, 양수·도 당시 시가(개별공시지가)가 2,821,319,460원인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 1,540,000,000원에 양수·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5.1.17 청구법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899,118,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당초 출연재산의 반환이고 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 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라 하여 증여의제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종교법인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종교적 성지인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대신 학교법인의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관련토지를 양수 할 조건으로 새로 이전될 학교신축공사를 도급맡게 된 OO산업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해 주지 못하는 관계로 청구법인 소유의 인근토지를 교환형식으로 양도하였다는 데 있다.
(2)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분명하게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학교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양도되었으며, 인근토지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서 관련법인에게로 양도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3) 또한 전술한 국세청장 의견 가항에서 매매로 본 근거자료가 사실임이 확인된다.
(4) 이러한 모든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출연했던 부동산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첫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7(준용규정)에서 같은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19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⅓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의거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법인과 학교법인의 이사진을 살펴보면 양 법인의 이사장인 OOO 주교외 3명이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술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