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만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사망하였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1144 선고일 1996-01-16

[요지] 반증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그의 부모 및 조부로부터 단독 상속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는 92.12.29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데 93.6.OO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父(OOO:76.4.5 사망), 母(OOO:77.10.15사망) 및 祖父(OOO:81.9.5 사망)명의로 등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3/13, 조부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지분 9/52 (조부재산중 父의 상속지분 3/4×父의 재산중 피상속인의 상속지분 3/13)]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94.4.1 청구인들에게 92.12.29 상속분 상속세 153,801,750원을 과세하였다가, 94.4.20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재조사한 바, 피상속인의 조부 OOO가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여 이를 녹음테이프에 녹음한 사실이 있었다는 청구인 OOO의 진술내용과 실제로도 피상속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전부 관리하면서 사용·수익(임대 및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을 그의 父, 母 및 祖父로부터 단독 상속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동재산을 전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95.1.15 청구인들에게 92.12.29 상속분 상속세 36,099,48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4.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父, 母 및 祖父로부터 상속받음에 있어 법정상속지분만을 상속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祖父의 유언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추가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그의 부모와 조부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조부가 생존시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여 녹음테이프에 수록한 사실 있었고, 둘째, 피상속인의 조부(OOO)가 사망한 후 실제로 그의 재산 전부를 피상속인의 가족이 사용하거나 임대 및 경작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조부(OOO)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부(OOO)의 상속인들은 모두 OOO의 유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자는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이건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만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사망하였는 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서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항에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진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조부(OOO)의 유언등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그의 부모와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OOO의 94.8.29자 진술서 기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했는데 조부가 사망할 때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재산을 장손인 피상속인에게 준다고 유언하여 이를 녹음하였으나 그후 관리소홀로 녹음테이프가 분실하였음이 사실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당해부동산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12년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에 앞서 94.4.25부터 수 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이행토록 촉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부모 및 조부로부터 단독 상속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