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반증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그의 부모 및 조부로부터 단독 상속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함.
[요지] 반증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그의 부모 및 조부로부터 단독 상속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는 92.12.29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데 93.6.OO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父(OOO:76.4.5 사망), 母(OOO:77.10.15사망) 및 祖父(OOO:81.9.5 사망)명의로 등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3/13, 조부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지분 9/52 (조부재산중 父의 상속지분 3/4×父의 재산중 피상속인의 상속지분 3/13)]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94.4.1 청구인들에게 92.12.29 상속분 상속세 153,801,750원을 과세하였다가, 94.4.20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재조사한 바, 피상속인의 조부 OOO가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여 이를 녹음테이프에 녹음한 사실이 있었다는 청구인 OOO의 진술내용과 실제로도 피상속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전부 관리하면서 사용·수익(임대 및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을 그의 父, 母 및 祖父로부터 단독 상속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동재산을 전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95.1.15 청구인들에게 92.12.29 상속분 상속세 36,099,48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4.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서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항에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진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