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1128 선고일 1995-07-03

[요지]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5.21 취득한 광주광역시 동구 OO로 OO OOOO 대지 214.9㎡ 및 59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1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62,150,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9.5.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90.1.30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92.7.16 청구외 OOO등 4인에게 11억 2,000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OO은행 채무 7억 1,700만원, OOOO신용금고 채무 1억 2,249만원, 전세보증금 채무 1억 4,000만원을 상환하고 그 나머지 1억 4,051만원만 양도당시 현금 및 수표등으로 수령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