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으로 주택이고 실제로도 주거에 공하여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부상으로 주택이고 실제로도 주거에 공하여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13.5㎡, 건물 122.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3.16 취득하고 92.11.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 소유인 전라남도 곡성군 OO면 OO리 OOOOO, OOOOO소재 OO(OO)우체국 건물2층에 공부상 주택 54.6㎡가 있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 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94.9.1 청구인에게 92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586,2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이의신청과 95.1.4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