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우체국 건물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1117 선고일 1995-08-14

[요지] 공부상으로 주택이고 실제로도 주거에 공하여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13.5㎡, 건물 122.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3.16 취득하고 92.11.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 소유인 전라남도 곡성군 OO면 OO리 OOOOO, OOOOO소재 OO(OO)우체국 건물2층에 공부상 주택 54.6㎡가 있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 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94.9.1 청구인에게 92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586,2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이의신청과 95.1.4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우체국인 곡성군 OO면 OO리 소재 OO우체국2층이 공부상은 주택이지만 실제는 당직실·휴게실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에 OO우체국 건물2층에 주택 54.6㎡를 소유하고 있음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이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OO우체국 건물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2.3.16 취득하여 92.11.11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전라남도 곡성군 OO면 OO리 OOOOO, OOOOO 소재 OO우체국 건물을 91.7.19 준공하여 91.8.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 동건물내 2층 139.3㎡ 중 54.6㎡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양도한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택의 판정여부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판례 84누255, 84.10.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곳을 우편물집배실·문서고·휴게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는 우체국내 근무하는 직원 3인의 사실확인인우보증서 및 관련사진 등을 제시하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공무원이 OO우체국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로는 동우체국 건물중 2층 주택부분에서 청구인의 둘째아들 OOO이 우체국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이 모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에도 세대주 OOO, 처 OOO, 자, 장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OO우체국건물2층내 주택부분은 공부상으로 주택이고 실제로도 주거에 공하여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