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3,000,000,000원)을 OO증권에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 77,231,79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설대여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각 사업년도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OOOO은행 등 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음 귀속사업년도 배당금지급 지급조서 미제출 금액(원) 지급일 지급총액(원) 89.4.1-90.3.31 90.7. 5 1,215,060,000 1,008,000,000 90.4.1-91.3.31 91.7. 5 1,852,649,795 1,515,500,173 91.4.1-92.3.31 92.6.30 2,550,590,000 2,049,574,500 92.4.1-93.3.31 93.7. 6 3,339,096,803 2,369,849,567 계 8,957,396,598 7,212,923,240 한편 청구법인은 91.11.5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O은행이 발행한 1년 만기 OOOO금융채권(액면가액 3,000,000,000원)을 OO증권으로부터 2,584,407,390원에 매입하여 같은날 OO증권에 2,507,175,600에 매각하여 발생한 77,231,790원의 처분손실을 91.4.1-92.3.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금 합계 7,212,923,240원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부과하고, OOOO금융채권처분손실 77,231,790원(이하에서 “채권처분손실”이라 한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은행의 채권을 매입즉시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와 불균등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4.11.7 청구법인에 법인세 261,084,920원(사업년도별 고지세액 별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31 심사청구, 9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주주 중 OOOO은행, OO은행, OO증권, OO투자금융 등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이 법인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합계 6,852,423,297원(이하에서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대법 91누384, 91.12.24 동지)이므로 청구법인에 지급조서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금융채권매각손실의 손금불산입처분은, (가) 청구법인은 OOOO은행으로부터 OOOO금융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OOOO은행으로부터 이를 인수한 OO증권으로부터 매입하여 OO증권에 매각하였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OO증권과의 거래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OOOO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즉시 매각함으로서 77,231,790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같은날 발행한 제51회 회사채 5,000,000,000원을 OOOO은행이 인수하면서 인수수수료율을 다른 발행회사보다 낮게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OOOO금융채권을 인수한 OO증권으로부터 매입하여 OO증권에 매각한 것이고 이는 통상 사모사채인수시에 실세금리(수익율)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OOOO은행 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OOOO은행 등)과도 동일한 형식·내용으로 거래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금융채의 거래만을 독립적으로 보아 그 매각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의 적용 쟁점배당금은 OOOO은행 등 법인주주들이 청구법인에 주식투자를 한데 대한 투자수익으로서 배당소득이고(국세청예규 46011-2758, 94.10.4 동지), 금융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은 아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금융채권매각손실의 손금불산입처분 실세금리보너목적으로 OOOO금융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고, 정상가격으로 매입하고 매각할 수 있음에도 같은날 매입·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OOOO금융채권을 매각하므로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94.12.22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2호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는 “배당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다만 법인주주 중 OOOO은행 등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지급조서제출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종합과세(순자산증가설의 입장)체계인 법인세법에는 소득을 그 원천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규정하므로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 등의 필요에 의하여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 91누384, 91.12.24 동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투자에 따른 수익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주가 법인인지 여부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특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국세청예규 소득 46011-2758 94.10.4 동지), OOOO은행 등 주주들이 쟁점배당금을 장부상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국세청예규 법인 22601-1276, 85.4.29 동지), 청구법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여 제3호는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OOOO은행은 91.11.5 현재 청구법인의 자본금 48.9%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O은행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출자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91.11.5 제51회 기명식일반사채 액면 5,000,000,000원을 발행하기로 인수자인 OOOO은행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은 OOOO은행이 발행한 1년 만기 OOOO금융채권 액면 3,000,000,000원을 OO증권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당일 매각하였음이 사채인수약정서(청구법인과 OOOO은행간에 체결), 청구법인의 관련공문 사본, OO증권주식회사가 심판소에 제출한 회신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91.1.1-91.12.31기간 중 12(제41회-제52회)회에 걸쳐 139,500,000,000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채발행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인수기관은 OO증권 등 증권회사가 인수한 경우가 10회, OOOO은행 등 은행이 인수한 경우가 2회이다. 둘째, 인수조건 및 부수거래를 보면 증권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수수료 및 발행수수료 지급 이외에 신탁형증권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어음을 매입하는 거래를 부수적으로 하였고, 한편 은행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수수료 이외에 인수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권(OOOO은행이 인수한 경우는 OOOO금융채권 액면 3,000,000,000원, OOOO은행이 인수한 경우에는 OOOO금융채권 액면 10,000,000,000원)을 각각 매입·매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91.8.5-91.12.13 기간 중 OOOO은행이 인수한 사채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비롯하여 OO자동차 등 6개회사의 회사채인데 인수수수료율은 최고 10.06%에서 최저 5.69%수준이고, 청구법인 회사채(제51회)의 인수수수료율이 5.69%로서 가장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법인이 이익극대화를 하기위한 합리적인 거래행태에서 일탈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데(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동지), 첫째, 처분청은 쟁점처분손실이 특수관계있는 OOOO은행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O금융채권을 거래한 상대방은 매입·매각 모두 OOOO은행이 아닌 OO증권임이 관련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O금융채권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기 위하여는 그 거래가 발생하게 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한 금융채권을 같은날 매입·매각하여 발생한 손실이므로 불균등거래라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둘째, 청구법인이 91.1.1-91.12.31 기간 중 발행한 사채인수거래를 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은행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OOOO은행등 다른 인수회사와의 거래에서도 예외 없이 사채인수와 부수된 금융채거래 또는 신탁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은행과의 거래에서 재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고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므로써 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의 제51회 회사채를 인수한 OOOO은행이 다른 회사와 거래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회사채인수수수료가 가장 낮은 수준인데 OOOO은행, OOOO은행, OO증권 등 91년 중 청구법인의 회사채를 인수한 거래처와 인수계약체결 전에 사채발행비용을 검토한 내부결재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수수수료가 낮은 OO 청구법인이 OOOO금융채권을 매입함으로써 OOOO은행으로서는 회사채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OOOO금융채권의 매입·매각손실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총 사채발행비용은 실질이자율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금융채권을 매입·매각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사실만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사업년도별 고지세액 귀속 사업년도 세 목 세액(원) 89.4.1-90.3.31 법인세 30,240,000 90.4.1-91.3.31 법인세 91,871,170 91.4.1-92.3.31 법인세 59,778,270 92.4.1-93.3.31 법인세 79,195,480 계 261,08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