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OO리 OOO 대 866㎡, 같은 리 OOOOO 대 215㎡, 같은 리 OOOOOO 도로 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94가단2451, 94.4.22)에 근거하여 65.10.30 증여를 원인으로 94.5.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94.5.24 소유권이전이 동 일자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고 95.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3,354,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이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가 상속받았다가 59.2.15 다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나 청구인의 관리부실로 청구외 OOO의 OO은행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모와 동생 청구외 OOO가 대신변제하는 일이 발생하자 3대째 대물림재산의 관리부실을 들어 청구인의 모의 엄명에 의하여 65.10.2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 바, 그 직후인 65.10.30 청구인의 모(母) 모르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1994년초 청구인과 청구인외 OOO가 협의하여 명의신탁해지등기를 하기로 하고 증여로 판결을 받아 65.10.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해지이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65.10.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94.5.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65.10.2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고 달리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94.5.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9조의3에서『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64.12.10 매매를 원인으로 65.10.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65.10.30 증여를 원인으로 94.5.24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65.10.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이며, 94.5.24 다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청구외 OOO는 78.1.27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O통상(주)에 대한 채권최고액 4,53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