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36㎡, 같은동 OOOOO 대지 126㎡ 및 같은동 OOOOO 대지 364㎡ 합계 526㎡ 및 건물 20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23 취득하여 93.12.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세대원 4인 중 청구인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전주지방법원에 계속 근무하여 왔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 2인은 쟁점주택에서 9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전주시로 전출하였으며, 그 쟁점주택의 보유기간도 5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32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4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 제1호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그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대금을 87.6.23 계약금 2,000만원, 87.7.23 중도금 5,000만원 및 87.9.23 잔금 7,800만원 합계 1억 4,800만원을 매도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동 검인계약서 이외에 위 매매계약서상 약정일에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대금 1억 4,800만원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한편,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약정일(87.9.23)로부터 등기접수일(89.1.23)까지의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93.12.11)까지의 기간은 4년 10개월 18일로서 5년이 되지 못한다.
(2)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3.3.4부터 89.2.13까지 전주시에서 전세대원 4인(청구인의 처와 자녀 2인)이 같이 거주하다가 89.2.14에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후 9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89.11.22 청구인의 처와 자녀 2인의 주민등록을 다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로 이전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에 두었다가 양도일 전일인 93.11.10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위 전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83.1.20부터 현재까지 전주지방법원 본원, 정주 및 군산지원에 사무보조원 또는 법원서기등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서 매일통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 2인의 경우도 주민등록표상에는 9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명의의 전화등록증명서, 우편물 수령증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89.11.15 가족이 전주시로 퇴거한 사유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장녀가 국민학교에 취학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인사발령은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자녀의 국민학교 취학문제는 세대전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입학하지 못하고 전주시로 이전하여야만 하였던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세대원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거주는 사실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