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1051 선고일 1995-12-05

[요지] 주택의 양도는 위의 관계법령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2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남 OO시 OO동 OOO 소재 주택 겸 점포용 건물 152.56㎡ 및 부수토지 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9. 취득하여 92.9.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303,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이의신청, 94.11.6.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위법부당하다. 나.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전남 OO시 OO동 OOOOO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당해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위 OOO는 청구인의 큰형수(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가 찾아와 당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사정하여 날인한 것으로 실제거주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OO시 OO동 OOOOO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둘째형) 세대의 주소지로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그 주소지를 방문하여 전세입주자의 진술을 들어 본 바, 청구인이 당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조사내용으로서 그 주소지가 아닌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88.9.9. 이후 이를 양도한 92.9.16.까지의 보유기간 4년 중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인 91.7.23.부터 당해 주택을 양도한 92.9.16.까지의 1년 1월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위의 3년 거주 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7항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3년을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86서2028, 1987.2.23. 같은 뜻임)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0.20.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91.7.23.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년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민등록지의 통장들인 청구외 OOO, 동 OOO 및 동 OOO의 확인서와 동 OOO외 28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확인서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의 관계법령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