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양도는 위의 관계법령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의 양도는 위의 관계법령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2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남 OO시 OO동 OOO 소재 주택 겸 점포용 건물 152.56㎡ 및 부수토지 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9. 취득하여 92.9.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303,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이의신청, 94.11.6.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7항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3년을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86서2028, 1987.2.23. 같은 뜻임)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0.20.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91.7.23.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년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민등록지의 통장들인 청구외 OOO, 동 OOO 및 동 OOO의 확인서와 동 OOO외 28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확인서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의 관계법령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