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되었고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한 후 장기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요지] 토지취득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되었고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한 후 장기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76.9.27 같은시 완산구 OO동 OO OOOOO 등 별지 6필지 대지 2,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버스 회차지)로 사용하던 중 전주시장으로부터 차고지 개선명령을 받고 84.3.15 같은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로 이전한 후 나지로 보유하다가 93.6.28 전주시에 도로부지로 양도(협의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대한 서면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84.3.15 버스차고지를 쟁점토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못 할 명백한 사유도 없이 계속 나지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89.6.1~90.5.31 사업년도부터 93.6.1~94.5.31 사업년도까지 총차입금에 대한 쟁점토지가액의 비율에 상당한 지급이자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94.12.20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사업년도 법 인 세 동 방위세 합 계 89.6.1~90.5.31 90.6.1~91.5.31 91.6.1~92.5.31 92.6.1~93.5.31 93.6.1~94.5.31 13,376,200원 22,291,930원 34,530,760원 38,290,530원 7,987,280원 2,072,070원
• -
• - 15,448,270원 22,291,930원 34,530,760원 38,290,530원 7,987,280원 합 계 116,476,700원 2,072,070원 118,548,77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 70.4.14: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 ◦ 73.6.25: 청구법인이 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면허를 받음 ◦ 76.9.27: 쟁점토지의 취득일(용도: 시내버스 차고지) ◦ 84.3.15: 전주시장의 차고지 개선명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위치한 차고지를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로 이전 ◦ 86.3.31: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신설
• 나대지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6.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 90.3.29: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 ◦ 93.5.30: 쟁점토지의 협의수용에 대한 손실금 수령(11억 2,320만원) ◦ 93.6.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등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84.3.15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이 나지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76.9.27)하기 이전인 70.4.14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도시계획결정확인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같은조 제4항 제1의 2호에 의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쟁 점 토 지 현 황 소 재 지 지목 면 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 〃 OO OOOOO 〃 〃 OO OOOOO 〃 〃 OO OOOOO 〃 〃 OO OOOOO 〃 〃 OO OOOOOO 답 〃 〃 〃 〃 〃 840㎡ 13㎡ 19㎡ 448㎡ 1,051㎡ 182㎡ 합 계 6필지 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