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964 선고일 1995-06-29

[요지] 토지취득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되었고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한 후 장기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76.9.27 같은시 완산구 OO동 OO OOOOO 등 별지 6필지 대지 2,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버스 회차지)로 사용하던 중 전주시장으로부터 차고지 개선명령을 받고 84.3.15 같은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로 이전한 후 나지로 보유하다가 93.6.28 전주시에 도로부지로 양도(협의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대한 서면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84.3.15 버스차고지를 쟁점토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못 할 명백한 사유도 없이 계속 나지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89.6.1~90.5.31 사업년도부터 93.6.1~94.5.31 사업년도까지 총차입금에 대한 쟁점토지가액의 비율에 상당한 지급이자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94.12.20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사업년도 법 인 세 동 방위세 합 계 89.6.1~90.5.31 90.6.1~91.5.31 91.6.1~92.5.31 92.6.1~93.5.31 93.6.1~94.5.31 13,376,200원 22,291,930원 34,530,760원 38,290,530원 7,987,280원 2,072,070원

• -

• - 15,448,270원 22,291,930원 34,530,760원 38,290,530원 7,987,280원 합 계 116,476,700원 2,072,070원 118,548,77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73.6.25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76.9.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시내버스 차고지(회차지)로 장기간 사용하여 오던 중 전주시가 치고지를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개선명령을 함에 따라 부득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70.4.14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어 90.3.29 도로에 편입된 후 93.6.28 전주시에 양도(협의수용)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목적 및 이용실태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용인 차고지로 사용되다가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업무용이 아닌 토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84.3월부터 나지로 계속 보유하다가 93.6월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OO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 70.4.14: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 ◦ 73.6.25: 청구법인이 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면허를 받음 ◦ 76.9.27: 쟁점토지의 취득일(용도: 시내버스 차고지) ◦ 84.3.15: 전주시장의 차고지 개선명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위치한 차고지를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로 이전 ◦ 86.3.31: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에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신설

• 나대지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6.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 90.3.29: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 ◦ 93.5.30: 쟁점토지의 협의수용에 대한 손실금 수령(11억 2,320만원) ◦ 93.6.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등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84.3.15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이 나지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76.9.27)하기 이전인 70.4.14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도시계획결정확인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같은조 제4항 제1의 2호에 의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쟁 점 토 지 현 황 소 재 지 지목 면 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 〃 OO OOOOO 〃 〃 OO OOOOO 〃 〃 OO OOOOO 〃 〃 OO OOOOO 〃 〃 OO OOOOOO 답 〃 〃 〃 〃 〃 840㎡ 13㎡ 19㎡ 448㎡ 1,051㎡ 182㎡ 합 계 6필지 2,55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