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인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 아닌 교환당사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인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 아닌 교환당사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은 `89.9.29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436㎡, 건물 161.58㎡(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지분: 각각 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2.27 청구외 OOO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인의 소유인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51㎡, 건물 437.7㎡(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93.3.1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20,000,000원, 취득가액 49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4.9.16 및 `94.9.22 청구인들에게 `93년도 양도소득세 63,381,330원씩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및 `94.11.1 이의신청, `95.1.3 및 `95.1.4 심사청구를 거쳐 `95.4.11 및 `95.4.1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형제지간으로서 쟁점부동산을 같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심판청구사유가 같으므로 병합심리키로 한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하고 OO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 26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61,000,000원은 취득자가 인수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교환부동산과 교환키로 하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고, 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224,000,000원, 계약금 18,000,000원과 잔금으로 쟁점부동산과 교환차익 5,000,000원을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키로 하고 임대보증금 28,000,000원(미수금 3,000,000원이 있어 실제는 25,000,000원이라 함)은 취득자 (청구인 등)가 승계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5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4,000,000원으로 정하고 양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채무와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한 순재산가액으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20,000,000원으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 526,436,679원 보다 낮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상례임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둘째, 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이 224,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교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감정가액이 333,000,000원임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처분청에 대한 회보(OO 제2035호 `94.6.3)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쟁점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가액으로 정해져 있는 바, 교환가액은 교환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가액으로서 객관성이 없고 또한 소득세법상 이를 인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상의 사실과 법령을 모아 보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인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 아닌 교환당사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