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는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동산을 5건 취득하고 21건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 ○○는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동산을 5건 취득하고 21건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전남 여수시 OO동 OOO 소재 상가점포 O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등 점포7개에 상당하는 대지 115.46㎡, 건물 186.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11 취득하고 1991.4.20~1991.4.24 사이에 쟁점부동산중 5개 점포를 양도하고 1991.8.2 2개점포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4.10.16 청구인들에게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61,060원,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9,780원 합계 31,21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1991.4.11 취득하여 단기간인 1991.8.2까지 7개 점포 모두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보여지고
② 당 심판소에서 여수시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예식장 용도로도 부적합하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73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동산을 35건 취득하고 36건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OOO는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동산을 5건 취득하고 21건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