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928 선고일 1995-07-19

[요지]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등기상 확인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는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 OOO는 같은시 남구 OO동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4.27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OO리 OOOOOO OO 답 8,737㎡와 같은리 OOOOOO OO 전 2,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4.9.16 청구인 OOO에게 3,029,8OO원, 청구인 OOO에게 3,009,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이의신청과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절차를 몰라서 매매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되었던 재산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과세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명의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외 10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에 관한 공증서류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등기상 확인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