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등기상 확인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등기상 확인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는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 OOO는 같은시 남구 OO동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4.27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OO리 OOOOOO OO 답 8,737㎡와 같은리 OOOOOO OO 전 2,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4.9.16 청구인 OOO에게 3,029,8OO원, 청구인 OOO에게 3,009,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이의신청과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