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908 선고일 1995-08-17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OO리 OOOO 답823㎡와 같은곳 OOOOOO 답783㎡(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5 취득하여 90.8.31 양도하고 90.9.28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 조사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80,190원 및 동방위세 2,831,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전국을 다니며 온천 개발지를 찾아 다니는 OOO씨와 저는 친구지간으로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에 온천개발지가 있다고 해서 OOO씨의 말을 믿고 85.5.1자로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OO리 OOOO 답823㎡와 같은곳 OOOOOO 답783㎡를 청구외 OOOO으로부터 46,17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온천개발은 되지 않고 먼거리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고 하루라도 빨리 양도하는 것이 덜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되어 당초 본인에게 부동산을 팔았던 청구외 O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과 90.7.20에 53,460,000원에 계약하고 90.8.1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등기가 잔금 받은 뒤 몇 달후에 넘어간 것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OOO의 사무원인 청구의 OOO에게 계약서 작성 및 대금수령과 이전서류 전달등 모든 일을 위임하여 대행케 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마쳤으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중 몇 달뒤 이전서류 수속을 요구해서 등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취득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고 이전수속을 해주었기 때문이며, 90.9.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757,440원도 자진 납부하였으며, 예정신고시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실지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지금도 계약서 원본을 보관중에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OOOO, OOO도 당초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고 본인도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에서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자 및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 다른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신고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6,170,000원, 양도가액은 53,460,000원이며 기준시가는 취득가액이 2,976,945원, 양도가액이 38,832,116원으로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15.5배임에 반하여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불과 1.4배로서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취득:46,170,000원, 양도:53,460,000원)과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취득: 29,150,000원, 양도: 60,000,000원)과 차액이 상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