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OO리 OOOO 답823㎡와 같은곳 OOOOOO 답783㎡(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5 취득하여 90.8.31 양도하고 90.9.28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 조사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80,190원 및 동방위세 2,831,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6,170,000원, 양도가액은 53,460,000원이며 기준시가는 취득가액이 2,976,945원, 양도가액이 38,832,116원으로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15.5배임에 반하여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불과 1.4배로서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취득:46,170,000원, 양도:53,460,000원)과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취득: 29,150,000원, 양도: 60,000,000원)과 차액이 상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