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광0882 선고일 1995-09-19

[요지] 공장임차계약서로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 증명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4.9.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2,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8.3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OOO호(건물 17.6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 1989.5.30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8.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1.9.10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에 OOOO금속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나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하나인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4.9.16 1991년 귀속 이 건 양도소득세 4,092,54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1.7.1 광주광역시 OO동 OOOO 소재 공장 건물을 임대차계약하고, 1991.8.7 OO중공업을 사직한 후 주소지를 광주로 옮겨 사업준비를 하였으므로 사업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소재 공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1991.9.10 사업개시를 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는 잔금약정일인 1991.7.30 이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3 (생략)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8.8.3 취득시부터 1991.8.22 양도시 까지 3년 19일간 보유한 사실 및 1989.5.30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991.8.11 광주광역시 OO동 OOOOOOOO로 전입할 때까지 약 2년 2개월간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가건물 1동을 광주광역시 서구 OOO동 OOOOOO OOO으로부터 1991.7.1부터 2년간 임차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1.9.10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에서 OOOO금속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91.9.10)가 사업장 이전(91.9.10)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1991.7.1 공장을 임차하였고 사업개시일만 쟁점아파트 양도일 보다 늦은 1991.9.10인 바, 이 건의 경우 공장의 임차는 청구인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를 전제로 하여 취한 조치이고 새로운 사업의 전제인 공장의 임차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자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공장임차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본 건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 규정의 해석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과 판단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데 기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