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 1995광0826 선고일 1995-09-28

[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노동조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상 과점주주이며 등기상 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OO시 OO동 OOO에서 연탄 제조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OO연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94.3.31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상 51%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4.3.19 공장부지를 양도하고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기에 앞서,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법인에게 부과될 법인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하여 ’94.9.3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 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94.9.16 체납법인에게 ’93.4.1~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810,968,60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한 다음, ’94.9.23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이의신청,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3년 5월부터 ’92.4.30까지 기간중 OOOO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지낸 사람인 바, 위 OOOO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82년 경부터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노동조합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체납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세무보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개인이 출자지분을 소유하여 출자자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OOOO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출자자로 등재되어 보고된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92.4.30자로 노동조합위원장직을 퇴임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고 따라서 체납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음에도 체납법인의 경리실무자들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을 출자지분을 소유한 유한책임사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체납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 아니며 출자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통지서를 ’94.9.3 수령하였으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11.2까지 불복청구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94.11.7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처분청에서 제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통지서를 ’94.9.3 수령하고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납부 통지서를 ’94.9.23 수령한 다음, 이에 불복하여 ’94.1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는 구체적인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단순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구체적인 납부의무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 역시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볼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받은 ’94.9.23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94.9.23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고 ’94.11.7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이며, ’95.2.24 심사청구를 거친 이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체납국세는 ’93.4.1~’94.3.31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94.3.31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94.6월 ’93.4.1~’94.3.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중 51%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 래 출자자성명 출자금액 출자좌수 지분율(%) OOO OOO OOO OOO 204,000,000 120,000,000 50,000,000 26,000,000 204 120 50 26 51.0 30.0 12.5 6.5 합 계 400,000,000 400 100 (단위: 원)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신고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O노동조합이 ’82년경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면서 당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던 청구인을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 유한책임사원에 등재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이사 OOO, 이사 OOO, 감사 OOO이 ’94.3.12 작성하여 ’94.3.18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체납법인의 출자좌수 400좌중 OOO, OOO, OOO 명의로 되어 있는 280좌는 사실상 OOOO노동조합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 ②『청구인명의 출자좌수 204좌중 청구외 OOO에게 24좌, 청구외 OOO에게 30좌를 양도하고 정관상출자좌수변경 및 정관을 변경한다』는 ’94.3.7자의 임시사원총회의사록(’94.3.18인증), ③ 청구인이 『’94.7.29 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체납법인에 제출한 사임서등은 이 건 체납국세 부과의 원인이 된 체납법인의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94.3.19)하기 직전에 작성되어 인증받은 것이거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3) OOOO노동조합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노동조합의 결산서와 재산대장에는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이 OOOO노동조합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O노동조합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하여 그 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체납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 하는 바, OOOO노동조합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출자지분이 실제 OOOO노동조합 소유재산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노동조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상 과점주주이며 등기상 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