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각자 지분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상속인들중 1인이 그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된 경우에는 이사가 된 자의 출연지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 지분 전체가 상속세과세대상임.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각자 지분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상속인들중 1인이 그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된 경우에는 이사가 된 자의 출연지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 지분 전체가 상속세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망 OOO가 70.12.28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 OOO 소재에 학교법인 OO학원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92.8.1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별첨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중 OOO(피상속인의 처)이 92.11.12 동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한 후 93.1.15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93.2.17에 상속재산인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OOO 대지 330.6㎡ 및 건물 48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등기하고, 같은날에 학교법인에 출연함과 동시에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이사장으로서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한 921,548,65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94.7.18 청구인들에게 92.8.18자 상속분 상속세 597,086,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이의신청과 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70.12.28부터 OO학원 이사장에 재직하다가 92.8.18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OOO이 92.11.12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93.1.15 쟁점부동산을 동 학교법인에 출연하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세 신고기한인 93.2.17 학교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와 동시에 상속인들이 동 학교법인에 증여등기)를 이행하였는 데,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는 바, 동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거나 이사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이 건의 경우는 OOO이 OO학원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하기 이전부터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외 학교법인은 교육법, 사립학교법등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엄격한 지도, 감독,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사 구성원수도 특별관계 있는 자가 3분의 1 이하인 점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사선임등 중요사항 결정권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4인 중 위 학교법인의 이사가 아닌 3인에 대한 상속지분(전체의 9분의 6 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2) 설사, 쟁점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속인 4인중 학교법인의 이사가 아닌 3인에 대한 상속지분(9분의 6)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피상속인이 자산을 단독출연하여 학교법인 OO학원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92.8.1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인 OOO이 92.11.12 동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3개월 정도 학교를 운영하여 오다가 93.2.17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4인 명의(OOO 3/9지분, OOO, OOO 및 OOO 각 2/9지분)로 상속등기하고, 같은날에 학교법인에 출연(증여)함과 동시에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학교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상속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상속인 4인중 OOO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선임 기타 사업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위에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8조의 2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출연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위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지 아니 하여야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함은 출연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사가 되면 아니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이 건의 경우 출연자 4인(OOO, OOO, OOO 및 OOO) 중 OOO이 이사(이사장)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 규정요건에 배치된다.
(3) 또한, 위의 관련규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 탈세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합의를 거쳐 OO학원에 출연하고 그 상속인 4인 중 OOO이 이사(이사장)에 취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상당한 가액 921,548,65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상속지분 OOO OOO OOO OOO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OO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3/9 2/9 2/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