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속인 4인중 학교법인의 이사가 아닌 3인에 대한 상속지분(9분의 6)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803 선고일 1995-08-08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각자 지분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상속인들중 1인이 그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된 경우에는 이사가 된 자의 출연지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 지분 전체가 상속세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망 OOO가 70.12.28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 OOO 소재에 학교법인 OO학원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92.8.1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별첨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중 OOO(피상속인의 처)이 92.11.12 동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한 후 93.1.15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93.2.17에 상속재산인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OOO 대지 330.6㎡ 및 건물 48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등기하고, 같은날에 학교법인에 출연함과 동시에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이사장으로서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한 921,548,65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94.7.18 청구인들에게 92.8.18자 상속분 상속세 597,086,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이의신청과 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70.12.28부터 OO학원 이사장에 재직하다가 92.8.18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OOO이 92.11.12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93.1.15 쟁점부동산을 동 학교법인에 출연하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세 신고기한인 93.2.17 학교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와 동시에 상속인들이 동 학교법인에 증여등기)를 이행하였는 데,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는 바, 동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거나 이사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이 건의 경우는 OOO이 OO학원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하기 이전부터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외 학교법인은 교육법, 사립학교법등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엄격한 지도, 감독,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사 구성원수도 특별관계 있는 자가 3분의 1 이하인 점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사선임등 중요사항 결정권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4인 중 위 학교법인의 이사가 아닌 3인에 대한 상속지분(전체의 9분의 6 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학교법인에 출연하였고, 청구인 중 OOO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2) 설사, 쟁점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속인 4인중 학교법인의 이사가 아닌 3인에 대한 상속지분(9분의 6)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단서 생략)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6항에서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에서 법 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 그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이 자산을 단독출연하여 학교법인 OO학원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92.8.1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인 OOO이 92.11.12 동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3개월 정도 학교를 운영하여 오다가 93.2.17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4인 명의(OOO 3/9지분, OOO, OOO 및 OOO 각 2/9지분)로 상속등기하고, 같은날에 학교법인에 출연(증여)함과 동시에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학교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상속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상속인 4인중 OOO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선임 기타 사업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에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8조의 2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출연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위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지 아니 하여야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함은 출연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사가 되면 아니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이 건의 경우 출연자 4인(OOO, OOO, OOO 및 OOO) 중 OOO이 이사(이사장)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 규정요건에 배치된다.

(3) 또한, 위의 관련규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 탈세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합의를 거쳐 OO학원에 출연하고 그 상속인 4인 중 OOO이 이사(이사장)에 취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상당한 가액 921,548,65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상속지분 OOO OOO OOO OOO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OO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3/9 2/9 2/9 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