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773 선고일 1995-06-23

[요지]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ㅇㅇㅇ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였던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등 10개 필지의 토지 9,390㎡중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90.8.30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8 청구외 OOO 명의로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64,360원 및 동 방위세 5,994,060원을 19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7 이의신청 및 19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989.8.29) 위 OOO은 OOOO전남지사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과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나 1990년 2월 OOO이 폐암선고를 받아 사망이 임박함에 따라 재산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이 다시 환원해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변경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설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본 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양도한 쟁점토지의 총면적은 150㎡이고, 나머지 73.57㎡는 행정관청에 도로로 기부체납하였으므로 등기부상의 면적(223.57㎡)이 아닌 실지면적(150㎡)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쟁점토지 중 73.57㎡를 도로로 청구인이 행정관할 관청에 기부체납하였다고 하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하여 지분이나 면적의 변동없이 그대로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행정관청에 기부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73.57㎡)를 양도하기 전에 관할 행정관청에 기부체납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1989.8.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0.8.30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당시(1989.8.29) 직장주택조합(OOOO 전남지사)에 가입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명의신탁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계약서는 확정일부인이 없어 언제 작정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외 OOO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는 주장 또한 쟁점토지 취득당시(1989.8.29) 시행되던 광주직할시의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 내용에 의하면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과 토지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을 청구외 OOO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등 42인은 당초지목이 대지·답·잡종지·임야인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등 10개 필지의 토지 9,390㎡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인(各人)당 1/42씩 (지분 몫 223.57㎡) 지분등기를 하고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1990.12.20 준공한 후 필지를 분할(1991.2.25)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의 몫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50㎡를 배정받은 사실이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필증 및 토지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공부상 청구인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양도당시 지목인 대지·답·잡종지·임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73.57㎡)를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로 기부체납하였으므로 기부체납한 면적을 이 건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형질변경 준공일 이전이며 필지분할 이전인 1990.9.28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가감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양도당시 공부상의 면적인 223.5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