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청구인이 단독매입ㆍ양도했으므로 양도세과세 타당함.
[요지] 토지를 청구인이 단독매입ㆍ양도했으므로 양도세과세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4.28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 답 3,974㎡를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3974분의 1987, OOO 지분: 3974분의 662, OOO 지분: 3974분의 1325)한 후 90.2.22 위 토지를 같은 동 OOOOO 답 1,987㎡와 같은 동 OOOOOOO 답 1,987㎡로 공유물분할하여 같은 동 OOOOO 답 1,98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단독소유로 한 다음 91.5.5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29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4,190,000원, 취득가액을 102,150,000원, 양도소득세액을 1,228,0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4.5.11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22,370,000원에 양도하고도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80,817,000원 및 24,523,305원으로 하고, 고지세액은 87,715,720원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4.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715,7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6 이의신청 및 94.12.17 심사청구를 거쳐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업자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농산물 보관창고를 지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공동매입을 제의하여 공동매입하였고, OOO은 주소가 서울이므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서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다. 쟁점토지의 취득시 대금지급내용은 89.4.5 매매가액 102,17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 중 청구인 지분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89.4.18 중도급 지급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 25,000,000원과 청구외 OOO이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그 부족액 4,000,000원을 합하여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4,000,000원은 OOO이 89.4.20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잔금은 89.5.16 중개인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매립하여야 창고를 지을 수 있고, 양도시 제값을 받는다고 매립경비로 청구인 통장에 89.9.22과 89.11.30 각각 1,000,000원과 10,0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에게 36,000,000원에 매립공사를 맡기고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는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O OO부동산의 청구외 OOO이 매수인 청구외 OOO(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을 소개하여 91.3.14 양도가액 21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이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며, 91.3.25 청구인의 처 OOO가 중도금 50,000,000원을 받아 소개비 2,000,000원을 주고 48,000,000원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오던 중 소매치기를 당한 사실은 광주동부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원에 의하여 입증된다. 또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매입시의 중개인 청구외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매도한 청구외 OOO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결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사실을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아무것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부상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밝혀 추징하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함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과 매수시 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외에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