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5064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1994.11.7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1,455,000원의 환급처분은 매입세액 3,2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 OO에서 세차장을 경영하는 자로 위 장소에서 세차장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1994.9.30 시공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원, 부가가치세 3,2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1994.10.25)에 위 공사 관련매입세액 3,200,000원과 함께 4,975,00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련매입세액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94.11.7 위 공사 관련매입세액 3,200,000원을 불공제하고 1,455,00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3.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제출자료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 OO에서 세차장을 경영하기로 하고, 1994.7.30 OO건설과 세차장시설공사(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994.8.1~1994.9.15이고, 총공사비는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이며, 공사비지급일은 선급금 10,000,000월(날짜미정), 기성부분금 70%(1994.8.30), 완공불(준공검사 완료시) 30%(날짜미정)로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 제출자료(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으로 1994.8.1 선급금 10,000,000원, 1994.8.30 중도금 17,000,000원, 1994.9.30 잔금 8,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4.9.30 공사대금 전체(공급가액 32,000,000원, 부가가치세 3,200,000원)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1994.9.1 위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업태: 소매, 서비스, 종목: 카인테리어, 세차)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공사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선급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공사규모가 소규모이고, 공사기간이 45일(1994.8.1~1994.9.15)에 불과하며, 공사대금지급일자가 모두 동일한 과세기간내임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보다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4경5064, 1995.3.24 같은 뜻임), 쟁점공사와 관련한 선급금(1994.8.1) 및 중도금(1994.8.30), 잔금(1994.9.30)의 지급은 동일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분할지급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시점인 1994.9.15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용역의 경우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작성교부 하게 한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다소 경과한 후의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작성교부 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1994.9.15인 이 건의 경우, 그 공급시기보다 다소 늦은 1994.9.30 잔금지급시에 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2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