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기간과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동일과세기간내일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에 공사대금전체에 대하여 1매로 일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0644 선고일 1995-09-25

[요지]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5064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1994.11.7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1,455,000원의 환급처분은 매입세액 3,2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 OO에서 세차장을 경영하는 자로 위 장소에서 세차장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1994.9.30 시공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원, 부가가치세 3,2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1994.10.25)에 위 공사 관련매입세액 3,200,000원과 함께 4,975,00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련매입세액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94.11.7 위 공사 관련매입세액 3,200,000원을 불공제하고 1,455,00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3.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수회분의 거래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도 그것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거래로 확인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이며,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3회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공사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OO건설 사이에 1994.7.30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없으며,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인 이 건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므로 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1994.8.1 선급금 10,000,000원, 1994.8.30 중도금 17,000,000원, 1994.9.30 잔금 8,2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4.9.30자로 총액(32,000,000원)으로 교부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1994.9.1에 한 관계로 선급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 할 것을 인지하고 고의로 잔금지급시에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1994.9.30 잔금 8,200,000원 지급시 동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거래 내용과 다르게 전체공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기간과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동일과세기간내일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에 공사대금전체에 대하여 1매로 일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제출자료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 OO에서 세차장을 경영하기로 하고, 1994.7.30 OO건설과 세차장시설공사(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994.8.1~1994.9.15이고, 총공사비는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이며, 공사비지급일은 선급금 10,000,000월(날짜미정), 기성부분금 70%(1994.8.30), 완공불(준공검사 완료시) 30%(날짜미정)로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 제출자료(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으로 1994.8.1 선급금 10,000,000원, 1994.8.30 중도금 17,000,000원, 1994.9.30 잔금 8,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4.9.30 공사대금 전체(공급가액 32,000,000원, 부가가치세 3,200,000원)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1994.9.1 위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업태: 소매, 서비스, 종목: 카인테리어, 세차)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공사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선급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공사규모가 소규모이고, 공사기간이 45일(1994.8.1~1994.9.15)에 불과하며, 공사대금지급일자가 모두 동일한 과세기간내임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보다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4경5064, 1995.3.24 같은 뜻임), 쟁점공사와 관련한 선급금(1994.8.1) 및 중도금(1994.8.30), 잔금(1994.9.30)의 지급은 동일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분할지급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시점인 1994.9.15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용역의 경우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작성교부 하게 한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다소 경과한 후의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작성교부 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1994.9.15인 이 건의 경우, 그 공급시기보다 다소 늦은 1994.9.30 잔금지급시에 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2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