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0651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 OOO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2.9.12에서 74.3.19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외 6필지 전·대지·임야 10,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0.28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연합주택지역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주택조합에 전매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에서 배제된다는 이유로, 94.12.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이 건 양도소득세 29,536,430원과 방위세 5,90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0 심사청구를 거쳐 95.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조합의 조합원수가 부족하여 정식으로 결성되지 못함으로써 청구외 OOO이 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감면배제함은 부당하고,
(2) 설사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중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같은 동 OOOO, 같은 동 OOOO 토지는 모두 농지(田)로서 청구인이 15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인 주택조합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부조담 22633-1859, 90.8.25)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외 OOO이 미등기로 주택조합에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외 2필지(田)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토지를 청구인이 15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직접 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관련증빙(농지세과세증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①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토지중 일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82.12.21 개정, 법률 제3575호)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82.12.21 개정)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제1호,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제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87.12.31 개정)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86.12.31 개정)에서는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88.12.26 개정, 법률 제4019호)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은 주택조합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의 심리에 앞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했다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수적 요건으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조합(동지: 국세청예규 법인 22601-464, 90.2.17 재산 01254-503, 90.4.13)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同旨: 국심 93서651, 93.6.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외 2필지는 모두 농지(田)로서 청구인이 15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한 토지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농지세과세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 토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이어서 위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9서 1078, 89.9.12)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 OOO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2.9.12에서 74.3.19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외 6필지 전·대지·임야 10,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0.28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연합주택지역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주택조합에 전매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에서 배제된다는 이유로, 94.12.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이 건 양도소득세 29,536,430원과 방위세 5,90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0 심사청구를 거쳐 95.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조합의 조합원수가 부족하여 정식으로 결성되지 못함으로써 청구외 OOO이 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감면배제함은 부당하고,
(2) 설사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중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같은 동 OOOO, 같은 동 OOOO 토지는 모두 농지(田)로서 청구인이 15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인 주택조합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부조담 22633-1859, 90.8.25)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외 OOO이 미등기로 주택조합에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외 2필지(田)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토지를 청구인이 15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직접 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관련증빙(농지세과세증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①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토지중 일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82.12.21 개정, 법률 제3575호)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82.12.21 개정)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제1호,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제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87.12.31 개정)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86.12.31 개정)에서는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88.12.26 개정, 법률 제4019호)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은 주택조합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의 심리에 앞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했다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수적 요건으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조합(동지: 국세청예규 법인 22601-464, 90.2.17 재산 01254-503, 90.4.13)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同旨: 국심 93서651, 93.6.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외 2필지는 모두 농지(田)로서 청구인이 15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한 토지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농지세과세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 토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이어서 위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9서 1078, 8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