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556 선고일 1995-06-24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94.1.8 동생인 OOO이 90.4.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OO리 OOO 전 891㎡, 같은리 OOOOOO 대지 249㎡ 와 위 같은곳 주택 3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4.12.15 위 OO리 OOO 전 89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시 동생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94.1.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인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4.10.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29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4 이의신청을, 94.12.28 심사청구를 거쳐 9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증여자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3필지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2필지만을 증여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3필지가 모두 표기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주면서 ‘집’을 이전해 가라고 하여 청구인이 같은리에 사는 행정서사 OOO에게 위 서류 등을 주면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OOO은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3필지 전부를 이전하라고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OOO 자신이 자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의뢰하여 쟁점부동산 3필지 모두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증여인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4.12.15 쟁점토지를 다시 환원등기하여 갔으며, 현재도 쟁점토지를 OOO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이 서명날인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94.1.1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당초 착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4항 본문에는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신고기한(증여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1) 먼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행정서사인 OOO의 잘못으로 증여등기되었다고 주장한데 대한 입증서류로 위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OOO의 진술서』 및 마을 주민들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입회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계약서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날인까지 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의뢰를 하였다는 이 건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보아서는 않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여자인 OOO에게 환원등기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의 판결문(94가단3824, 94.11.24)에 의하면 증여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라는 내용의 제소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에게 패소판결한 것인 바, 이 건 판결문의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 건 판결문을 쟁점토지가 당초 증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다음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앞서의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증여일이 94.1.8이므로 이 건 증여세신고기한(증여일로 부터 6월이 되는 날)인 94.7.7을 경과한 94.12.15 증여물건인 쟁점토지가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등기된 경우이므로 이 건은 증여를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다.

  •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