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538 선고일 1995-05-23

[요지] 법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정당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결정을 한 후 당초 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2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유)OO주택건설의 대표자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청구외 (유)OO주택건설을 신청인으로 하여 91.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10,1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이의신청과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감면신청서,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은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후에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외 (유)OO주택건설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비록 쟁점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외 OOO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청구외 (유)OO주택건설의 대표자이고 쟁점토지에 청구외 (유)OO주택건설이 연립주택을 건설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외 (유)OO주택건설임이 입증되는데도 이러한 정황을 무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양수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가 91.12.27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1.12.27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하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자가 청구외 (유)OO주택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제시장이 91.5.1 검인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1.4.1 매매를 원인으로 91.5.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는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유)OO주택건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91.12.27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개인에게 양도하고도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청구외 (유)OO주택건설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하여 동 법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정당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결정을 한 후 당초 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