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487 선고일 1995-06-21

[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제취득,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35㎡를 89.5.9 취득하여 90.11.22 위 지상에 건물 7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406,260원 및 동 방위세 1,881,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을 양도 및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5.16 공사보수금 8백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과 청구외 OOO과 90.5월 공사보수금 사건(사건번호 90가단 15414)에 대해 화해금 8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모두 취하함에 있어 각서를 청구외 OOO과 함께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7조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관계를 알아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축업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와 건물신축을 논의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5월 공사보수금사건(사건번호 90가단 15414)에 대해 화해금 8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함에 있어 각서를 청구외 OOO과 함께 작성한 사실이 각서 및 취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서도 청구인이 89.5.9 청구외 OOO로부터 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90.11.22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제취득·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