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445 선고일 1995-07-01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4.4.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임대용 건물 94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4.4.12 착공하여 ’95.1.27 준공한 자로서, ’94.4.1 유한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공급가액 90,909,091원, 매입세액 9,090,909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동일자로 교부받고, ’94.7.25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4,090,909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9,090,909원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한 다음, ’94.9.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2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5 이의신청,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8.31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법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자, 청구외 법인은 ’94.4.1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를 공사관련 선급금으로 착각하고 ’94.4.1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공급시기를 ’94.4.18자로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94.9.1 처분청에 위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94.4.1자이고 도급금액은 28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자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 150,000,000원중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과 동시에 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94.4.7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는 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4.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94.4.1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4.1 청구외 법인과 1차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280,000,000원, 공사기간은 ’94.4.12부터 ’94.9.12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 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94.4.17 공사도급금액 165,000,000원을 추가하는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3) 청구외 법인은 ’94.4.1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선급금 1억원을 받고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94.7.25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4,090,909원을 환급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은 다음, ’94.8.31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따른 결정전 조사내용의 통지가 있자, ’94.4.1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발견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그 공급시기를 ’94.4.1에서 ’94.4.18로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아 ’94.9.1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인 ’94.4.18이 정상적인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① 청구인이 ’94.4.1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94.3.10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며, ② 청구외 법인이 ’94.4.18 청구인에게 공사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94.3.10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94.4.18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선급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94.4.18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실제 역무제공 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준공일)로서, 청구외 법인이 ’94.4.1 선급금을 받으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교부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바, 청구외 법인이 특별히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정정할 사유도 없이 그 공급시기를 ’94.4.1에서 ’94.4.18로 수정하여 재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