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인근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0433 선고일 1995-05-06

[요지] 91.5.1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2.7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건물 96.64㎡ 및 그 부수대지 42.4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11.29 양도한 후 94.5.31 양도소득세 820,780원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7 쟁점아파트 취득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O동 OOO OOOOOOO의 토지등급 161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7 심사청구를 거쳐 9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OO동 OOO OOOOOOO의 토지등급 161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91.5.1 잠정등급인 210등급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출한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동 OOOOO는 쟁점아파트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토지로 결정한 OO동 OOOOO는 쟁점아파트와 인접하여 있어 품위와 정황이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인근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 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OO동 OOO OOOOOOO의 토지등급 161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91.5.1 잠정등급인 210등급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92.1.1 최초로 62,000,000원으로 고시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2차고시는 94.7.1 59,000,000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11.29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가액은 62,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91.2.7 취득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5항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토지등급을 인접지역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OO동 OOOOO의 161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소재 지역은 87.2.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91.7.15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음이 쟁점아파트의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토지등급은 91.5.1 잠정등급 210등급으로 설정되었음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토지등급조회회신(세무 46300-244, 95.3.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 품위와 정황은 91.5.1 설정된 잠정등급이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91.5.1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5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56,890,292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대법원 92누 5454, 92.12.24 및 국심 93중 140, 93.10.11, 국심 91서 1432, 91.10.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2.7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건물 96.64㎡ 및 그 부수대지 42.4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11.29 양도한 후 94.5.31 양도소득세 820,780원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7 쟁점아파트 취득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O동 OOO OOOOOOO의 토지등급 161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7 심사청구를 거쳐 9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OO동 OOO OOOOOOO의 토지등급 161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91.5.1 잠정등급인 210등급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출한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동 OOOOO는 쟁점아파트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토지로 결정한 OO동 OOOOO는 쟁점아파트와 인접하여 있어 품위와 정황이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인근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 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OO동 OOO OOOOOOO의 토지등급 161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91.5.1 잠정등급인 210등급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92.1.1 최초로 62,000,000원으로 고시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2차고시는 94.7.1 59,000,000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11.29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가액은 62,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91.2.7 취득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5항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토지등급을 인접지역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OO동 OOOOO의 161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소재 지역은 87.2.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91.7.15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음이 쟁점아파트의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토지등급은 91.5.1 잠정등급 210등급으로 설정되었음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토지등급조회회신(세무 46300-244, 95.3.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 품위와 정황은 91.5.1 설정된 잠정등급이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91.5.1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5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56,890,292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대법원 92누 5454, 92.12.24 및 국심 93중 140, 93.10.11, 국심 91서 1432, 91.10.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