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413 선고일 1995-05-24

[요지]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료업(소아과)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2.12.1부터 93.8.17 기간에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551㎡의 지상에 건물 1,353.17㎡을 신축하면서 위 건물의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595,909,090원, 부가가치세 59,590,910원)를 수취하고 매입부가가치세액 59,590,910원 중 임대 예정면적에 상당하는 41,063,240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공제하여 94.7.6 처분청에 94.1기분 부가가치세로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94.7.28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4 이의신청과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환급(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 1984.7.10 선고, 84누163 판결도 같은 취지임) 청구인이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취지:국심88서147, 88.4.19) 또한 청구인은 92.12.1부터 93.8.17 까지의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94년1기분(94.1.1~94.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94.7.6)하였는 바 이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