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3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3.10.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60.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7.2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4.7.5 압류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24 이의신청, 19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1994.7.2 압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4.10.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청구라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압류통지를 받은 바 없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4.10.10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여 발급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 바, 이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4.10.24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것이다.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OO판매라는 유류상을 경영하다가 1989년 1월 폐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한 양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폐업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가 없어 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994.7.2 압류한데 대하여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압류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류일로부터 113일이 경과한 1994.10.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쟁점1)와 ②적법한 청구인 경우 쟁점건물의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에서 『심사 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은 제66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국세청장은 압류등기원인일인 1994.7.2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고 청구인이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하여 각하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압류통지가 없어서 당해 압류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1994.10.10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차에 걸쳐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송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995.4.22 동 압류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시까지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압류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불복청구하였다 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본 심사청구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한 반면, 비록 청구인이 압류사실을 알게된 시기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압류사실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는 때(1994.10.10)를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압류사실을 안 날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1994.10.24자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기간내의 청구라 할 것이다(국심 86서383, 1986.5.31 같은 뜻).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후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라 인정된다.
- 나.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 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1989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폐업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1981.12.3 쟁점건물소재지에서 OO판매라는 상호로 기계유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85.8.16 납기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359,010원부터 1989.3.31 납기의 부가가치세 268,710원까지 8건 12,352,120원의 국세체납액이 있고, 위 부과처분들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87누370, 1987.12.12; 대법원 88누759, 1988.3.11; 대법원 89누930, 1989.9.12)로 각각 확정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청구인이 폐업하기 이전에 과세된 적법한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이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압류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건물이 정착한 토지 115.7㎡를 1985.9.25 이미 압류한 사실이 있고 동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의 압류통지서는 비록 압류당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에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효력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86서383, 1986.5.31 같은 뜻)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없으며(징세 01254-1113, 1990.3.16 같은뜻) 넷째,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1985.9.25 압류한 이후 토지압류당시 소재하던 쟁점건물의 압류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1994.7.5 압류등기한 후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이를 송달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처분청의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통장과 함께 방문하여 직접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장기폐문상태라 송달하지 못하여 송달불능으로 판단하고 1995.4.22 동 압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서의 송달불능은 청구인의 주소에 실제거주여부가 불분명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국심 92서3010, 1992.10.5) 동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압류통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건물의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동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들어 그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