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201.7㎡ 및 위 지상건물 114.6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1.25 취득하여 93.9.17 양도하고 94.5.28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57,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 45,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5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지 6년이 지난 후 63세된 청구외 OOO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취득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하여도 처분청의 과세시에는 조사확인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