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 OO리 O OOOO에서 광업·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OO석재를 91.1.10.부터 운영해 왔다.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석재를 실제 매출하고도 이를 누락시켜 신고하였으며, 유류를 실제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시켰다고 보아 94.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41,033,2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부가가치세 경정 > (단위: 원) 과세기간 석재 매출누락액 유류 가공매입액 경정세액 92년 1기 89,767,545 88,089,073 19,581,011 92년 2기 107,056,364 86,054,938 21,452,255 합계 196,823,909 174,144,011 41,033,2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이의신청과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석재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거래장부에 기록된 OO석재외 12곳(이하 “OO석재등”이라 한다)의 거래를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OO석재 등에게 석재류를 매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들은 판매망이 없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기왕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석재등에게 거래를 알선한 것이므로 OO석재등의 확인서도 없이 장부기록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유류가공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는 업체로 OO주유소등의 대표 청구외 OOO이 드럼통으로 유류를 운반하거나 정유회사 유조차량으로 직접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OO주유소등은 도, 시, 군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거리는 불과 25㎞ 이내에 있고, 하루 일일 20드럼이상의 경유를 소비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경유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인데 청구외 OOO은 적기에 필요한 경유를 차질없이 배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경유의 단가가 다른주유소보다 ℓ당 3~4원 정도 저렴하고 기타 대금지급조건등의 편의를 봐주었기에 OO주유소등과 거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단순한 추정만으로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석재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매출한 사실과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장부상 기장된 매출처가 실제로는 거래만 알선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2) 유류가공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가공으로 공급한 자로 보이는 청구외 OOO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OO주유소), 전남 강진군 성진면(OO주유소)에 3개의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유류수송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다량의 유류를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보유한 장비와 유류 사용 가능량과 비교해 볼 때 구입량은 5배 이상이 되는 수량으로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청구외 OOO에게 유류를 공급한 OO판매(주)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104,000리터(16,894,912원)만을 직접배달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유류의 사용내역과 대금의 결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구입가액을 초과하는 157,249,917원에 대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부와 청구인의 주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석재매출장부의 매출처와 세금계산서의 매출처가 서로 다른 경우에 실제 매출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라는 청구인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재매출장부의 매출처와 세금계산서의 매출처가 동일한 경우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석재매출장부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보면 과세기간이 상이하거나 석재매출장부(회사매출내역)의 월별 매출액과 세금계산서(회사신고내역)의 금액이 상이하고 또 세금계산서의 매출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인이 제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인이 기장한 석재매출장부를 보면, OO석재등 거래처마다 매출일자별로 매출상품, 매출액, 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상기 거래처가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받을어음에 관하여도 발행은행, 발행번호, 금액, 결재일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장한 석재매출장부는 그 기재내용으로 볼 때, OO석재 등이 단순히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실제 이들에게 석재를 매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석재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이 실제의 매출로서 청구인이 이를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위에 열거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출두하여 임의진술한 바에 의하면, 94.6.16. 청구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경유인수대장’은 당초 92년 거래당시의 원본장부를 복사한 것이 아니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최근에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은 유류공급처(광주시 하남공단내 OO석유, 현재는 OO판매소)에서 90드럼들이 차량으로 직접 OO석재에 유류를 배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OO판매소는 OO주유소 OOO의 계산으로 OO석재에 104,000ℓ 16,894,000원을 운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경영한 OO주유소등에서 OO석재에 유류를 드럼으로 운반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② 또한 청구외 OOO이 운영한 OO주유소등과 청구인 사업장인 OO석재와의 거리는 먼거리인 바, 청구외 OOO은 장거리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주유소등으로부터 구입한 유류가 청구인의 총 유류구입액의 83%에 이르고 있다.
③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실제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주유소등으로부터 청구인이 174,140,000원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