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친 OOO 소유인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OO 전 1,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4.8.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확정판결(화해)에 의해 94.9.8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처분청은 상기 증여등기를 과세근거로 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7,688,37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7 심사청구를 거쳐 95.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의 정당한 의사에 반하여 특조법을 이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실소유자인 부친이 제기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확정판결(화해)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OOO 앞으로 환원되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27,688,37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단 증여받았다가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94.7.7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자,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부친앞으로 회복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를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93.12.31신설된 것)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에서는 “이 법은 9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81.4.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조법에 의해 93.11.5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94.7.7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 94.7.27자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를 청구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한 후 처분청이 94.8.16자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과 부친사이에 94.8.24자 화해조서에 의해 94.9.8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때는 93.11.5(증여등기일)이고, 화해조서에 의하여 그 증여 등기를 말소한 때는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94.9.8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때는 94.8.16인 바, 이 건의 경우 93.11.5자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실질증여로 보여지며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동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개정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화해조서에 의하여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증여등기한 것에 대하여 비록 화해조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등기 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