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 대지 53㎡, 같은 동 OOOOO 대지 7㎡를 취득한 후 1984.11.9 위 토지상에 주택 및 점포용 건물 126.34㎡(1층 점포 46.36㎡, 2·3층 주택 79.98㎡,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1.9.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동 OOOOO 대지 43㎡ 및 주택 및 창고용 건물 83.24㎡(1·2층 주택 69.6㎡, 3층 창고 13.64㎡, 이하 “다른부동산①”이라 한다)를 1991.7.9 취득하여 1993.11.29 양도하였으며, 전라남도 여수시 O동 OOOOOO 대지 36㎡ 및 주택용 건물 71.2㎡, 같은 동 OOOOOO 대지 40㎡ 및 주택용 건물 64㎡, 같은동 OOOOOO 대지 40㎡ 및 주택용 건물 36.55㎡(이상 3종의 대지 및 건물들을 이하 “다른부동산②”라 한다)를 1991.8.3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1993.10.19 여인숙 및 주택용 건물 199.79㎡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8,047,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9 이의신청, 1994.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1991.7.30이므로 다른부동산②를 취득하기 이전이고, 다른부동산①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91.9.6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처분청은 위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부동산①, ②를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5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1991.7.30이나 전세입주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변상을 요구하여 부득이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징구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명기된 거래가액 285,000,000원, 잔금지급일 1991.7.30과는 달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195,000,000원을 1991.9.25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물건이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16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된 쟁점부동산 전체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동 계약서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에 작성된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에 1991.5.15 입금된 1,000,000원 및 35,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영수증에는 그 날자에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바가 없음은 물론 달리 잔금을 지급받은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④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주자간에 다툼이 있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지연하기보다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권을 승계하여 등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의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91.9.6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다른부동산①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은 1, 2층이 주택(69.6㎡)이고 3층이 창고(13.64㎡)인 것으로 공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증거로 제출한 청구외 OOO, OOO의 시인서에서도 그들이 다른부동산①에는 1층에 1개의 점포와 1개의 방, 2층에 2개의 방과 부엌이 있었으며 주거와 영업을 위하여 전세입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991.8.3 취득한 다른부동산②의 경우 당 심판소에서 여수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1년 10월중에 동 부동산의 주택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다른부동산②의 주택도 보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5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