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이전부터 조경식재공사업에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다가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이전부터 조경식재공사업에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다가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남 담양군 수북면 OO리 OOO O O 외 7필지의 전 및 임야 174,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92.6.30 쟁점토지 및 지상의 조경수 등을 현물출자하여 합자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92.9.7 업종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은후, 93.5.31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토지는 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업에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다가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재단법인 OOOOO육성회 및 청구외 OOO과의 조경식재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사실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 조경식재공사를 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등도 현지조사 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경식재공사업에 사용하다가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891,1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92.6.30)이전인 84.3부터 91.2 사이에 쟁점토지상의 조경수등을 이용하여 OOOOO육성회 및 청구외 OOO에게 총 8건의 조경공사를 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설립 이전부터 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에 사용되다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된 사업용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육성회의 조경식재공사 관련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현금출납부·공사도급계약서 및 조경기사인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2)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자산이라 함은 개인이 법인설립 이전부터 건설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설립시 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건설업등 사업의 영위라 함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용역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전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설사 위 청구인 주장 조경식재공사 실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이 3억원에 달하는 데 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이용한 조경식재공사 실적은 84.3부터 청구외법인 설립시까지 8년여동안 총 공사건수 8건에 도급금액 합계 7,010,000원에 불과하고, 그 공사 내용 또한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이사로 재직해온 OOOOO육성회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농장의 관리인인 청구외 OOO의 처 OOO등에게만 제공한 조경공사인 점등을 종합해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경식재공사 실적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이전부터 조경식재공사업에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다가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