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 사전억제를 위한 종합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청구외 OOO이 동광양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6,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4.8.3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3,512,770원과 동 방위세 22,702,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5 이의신청과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7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75”라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본문 및 (나)목의 규정을 보면,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월경(일자 미상) 125,8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3,034평은 90.4월경(일자 미상) 청구외 OOO외 5인에게 152,15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2,000평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함으로써 합계 126,125,306원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얻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 중개수수료로 25,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될 뿐 청구인이 단순히 중개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 매매계약서·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 사전억제를 위한 종합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청구외 OOO이 동광양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6,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4.8.3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3,512,770원과 동 방위세 22,702,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5 이의신청과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7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75”라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본문 및 (나)목의 규정을 보면,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월경(일자 미상) 125,8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3,034평은 90.4월경(일자 미상) 청구외 OOO외 5인에게 152,15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2,000평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함으로써 합계 126,125,306원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얻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 중개수수료로 25,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될 뿐 청구인이 단순히 중개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 매매계약서·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