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진정한 채무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진정한 채무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자의 채무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2.9.4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한 자로서 청구외 OOO 명의의 OO광역시 북구 OO동 OOO 등 4필지의 토지 2,568㎡와 같은 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93.25㎡(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혼합의서에 따라 이혼 위자료명목으로 취득하여 ’92.9.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국세 및 기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의이혼하고 이혼위자료를 위장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22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7,265,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이의 신청,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방탕한 사생활과 여자관계로 오랜동안 별거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정상적인 부부라는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조사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이 조세채무와 기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위자료를 위장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인 부부의 이혼사실을 알 수 없는 인근주민을 상대로 한 잘못된 사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2) 설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청구외 OOO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채무 143,088,986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방탕한 사생활과 여자관계로 오랜동안 별거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위자료에 가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무절제하고 방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이 전 재산을 이혼위자료로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사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50세 이상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거주할 새아파트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는 사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92.10.8자로 청구외 OOO에게 공동으로 약속어음 1,500만원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넷째, 청구외 OOO은 이혼신고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8,146,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은 국세 및 기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청구외 OOO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변제하였다 하여, 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86 …29-2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64.5.21 혼인한 자들로서, ’92.8.16 성격상의 차이로 이혼하기로 하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92.9.4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합의서를 공증받은 다음 같은 날 OO지방법원에서 자신들의 진의에 따라 이혼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OO광역시 북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2.9.5 위 이혼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92.10.4부터 ’94.2.21까지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의 관리인 OOO은 청구인 부부가 ’93.3.28까지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94.2.22부터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같은시 북구 OO동 OOO의 인근주민 청구외 OOO과 OOO는 청구인 부부가 ’94.3월 현재 위 OO동 OOO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부부는 ’92.9.4 협의이혼한 후에도 계속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③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재산 소유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 소유의 모든 부동산으로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재산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외 OOO은 협의이혼을 하기전인 ’91.9.30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354.7㎡, 건물 1,160.7㎡를 양도하고 ’92.5.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4,507,9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사실과 다르게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8,146,180원을 청구외 OOO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함께 생활한 사실, 청구인 부부의 협의이혼이 진정한 이혼이라면 청구외 OOO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의 일부만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모든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준 사실, 청구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예견되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90헌가69, 91헌가5, ’92.2.25)하였으며, 이에 따라 ’93.12.31 위 제2항의 단서규정이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되었는 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설령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청구외 OOO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143,088,986원을 인수하여 실제로 변제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① 위 채무중 청구외 OOO이 OO은행 OOO지점에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출채무 20,000,000원은 OO은행이 ’90.9.24 청구인이 증여받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 대지 327㎡ 같은동 OOO 전 426㎡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92.12.15 해지한 사실과 동 은행의 확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현존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OO은행이 설정한 위 근저당권이 ’92.12.15 해지되면서 같은날 OOOO협동조합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과 위 OO은행 OO지점이 청구외 OOO의 대출채무 20,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에게 부담부 증여가액(OO은행 OO지점 대출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② 나머지 채무는 모두 개인간의 채무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외 OOO이 부담하고 있던 진정한 채무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