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0149 선고일 1995-06-13

[요지]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4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5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의 대지 130.5㎡와 건물 69.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8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바 없더라도 84.8.29 “쟁점부동산”을 37,500,000원에 취득하여 92.10.25 8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5서448, 95.3.24, 대법원 93누18884, 94.3.22 같은뜻임)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