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3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지상에 건물 775.40㎡을 신축한 후 92.4.1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쟁점토지와 위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8.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3,10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2 이의신청,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330,000,000원에 취득하여 92.4.13 쟁점토지와 위지상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허위임이 확인되어, 동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쟁점토지와 위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0.12.31 개정 법률 제4281호)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90.12.31 개정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지: 대법 90누8558, 91.6.11 국심 91서431, 91.6.1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30,000,000원에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2매와 취득당시의 중개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 OOO과 OOO의 영수확인서나 매매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3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당시 부동산 거래업자 청구외 OOO을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1,0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도 문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0,000,000~8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한 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 국심 94서3025, 94.8.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