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중 ○○는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청구인중 ○○는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에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 및 불복청구개요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광주직할시(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42㎡, 건물 20.79㎡)의 소유권이 1993.2.22 청구인중 OOO 명의에서 OOO의 부(父)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1993년 수증분증여세 14,380,990원을 1994.7.16 위 OOO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OOO가 OOO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OOO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한다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결정(1994.10.21)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심사결정서 수령후 청구인들(OOO, OOO)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전시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후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하여야 되는 바, 청구인중 OOO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과 같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