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미납 관세등을 부과하고 위 물품을 환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미납 관세등을 부과하고 위 물품을 환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93.9.21 국제다이아몬드 밀수 주범격인 청구외 OOO의 귀금속상을 급습하여 쇼파속에 숨겨놓은 청구인 소유물품(다이아몬드 6.61캐럿짜리 1개)을 적발하여 압수한 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물품의 압수해제 통보를 받고 관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95.7.14 청구인에게 관세 4,018,000원, 부가가치세 15,019,280원, 특별소비세 50,626,800원 교육세 15,18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93.9.21 국제다이아몬드 밀수주범격인 청구외 OOO의 귀금속상을 급습하여 쇼파속에 숨겨놓은 청구인 소유물품(다이아몬드 6.61캐럿짜리 1개)을 적발하여 압수한 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성명불상 밀수가담자의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압수물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불허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동 결정에 불복, 준항고를 제기하여 95.4.7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 즉 검사의 압수물환부 불허결정을 취소하고 위 물품을 청구인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등을 부과하고 위 물품을 환부하였음이 피의자 신문조서, 대법원 결정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79년 8월경 청구인 남편인 OOO(사망)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하여 청구인에게 선물로 준 것이므로 이미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보석을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받는 품질보증서등 구입과 소지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물품에 대한 보석감정서 작성일자도 93.9.3이고, 또한 위 물품은 압수되기전 밀수혐의없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이라는 증빙서류 제시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미납 관세등을 부과하고 위 물품을 환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