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수되었던 위 물품을 환부하면서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117 선고일 1996-06-03

[요지]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미납 관세등을 부과하고 위 물품을 환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93.9.21 국제다이아몬드 밀수 주범격인 청구외 OOO의 귀금속상을 급습하여 쇼파속에 숨겨놓은 청구인 소유물품(다이아몬드 6.61캐럿짜리 1개)을 적발하여 압수한 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물품의 압수해제 통보를 받고 관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95.7.14 청구인에게 관세 4,018,000원, 부가가치세 15,019,280원, 특별소비세 50,626,800원 교육세 15,18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79.8월경 청구인의 남편인 OOO(사망)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시 청구인에게 위 물품을 선물로 준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맡겨 놓았다가 ’93.9.21 처분청에 적발되어 압수당하였으나 대법원의 환부허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위 물품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걸친 물품이 아닐뿐더러 위 물품에 대한 보석감정서가 ’93.9.3에 작성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물품을 ’79년도에 소지하였다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수되었던 위 물품을 환부하면서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를 과세물건 확정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환부받은 자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한 후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93.9.21 국제다이아몬드 밀수주범격인 청구외 OOO의 귀금속상을 급습하여 쇼파속에 숨겨놓은 청구인 소유물품(다이아몬드 6.61캐럿짜리 1개)을 적발하여 압수한 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성명불상 밀수가담자의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압수물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불허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동 결정에 불복, 준항고를 제기하여 95.4.7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 즉 검사의 압수물환부 불허결정을 취소하고 위 물품을 청구인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등을 부과하고 위 물품을 환부하였음이 피의자 신문조서, 대법원 결정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79년 8월경 청구인 남편인 OOO(사망)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하여 청구인에게 선물로 준 것이므로 이미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보석을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받는 품질보증서등 구입과 소지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물품에 대한 보석감정서 작성일자도 93.9.3이고, 또한 위 물품은 압수되기전 밀수혐의없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이라는 증빙서류 제시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미납 관세등을 부과하고 위 물품을 환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