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관0116 선고일 1996-05-21

[요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1구21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관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주식회사 OO사료는 88.4.4 부산세관으로부터 원심분리기 2세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관세감면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 오던중 91.9.28 동 법인의 해산으로 OO사료에 무단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92.3.11 관세감면받은 쟁점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OO사료에 감면된 관세 8,462,3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같은 해 3.14 공시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92.5월초부터 주식회사 OO사료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OO사료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93.3.30 법원의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물품도 같이 경락받았으므로 처분청은 94.12.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등 10,577,81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가 95.6.12 고지세액을 2,352,51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련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95.6.12일자 감액결정 고지처분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알고 이를 기준으로 불복하였으나 이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 경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국심 91구2175, 91.11.30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95.6.12자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94.12.24자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5.8.10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