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3.6.8이전 수입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113 선고일 1996-10-30

[요지] 소프트웨어의 구조ㆍ성능ㆍ특성이 일반용과 차이가 없는데도 ‘평가용’이라는 용도제한을 이유로 무상수입 통관한 경우, 관세징수시효를 2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9.19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OOOOO 인크(OOOOOOOO, Inc) 한국자회사로 설립하여 92.12.30~95.2.27 신고번호 OOOOOOOOOOOOO외 64건으로 컴퓨터 CAD/CAM 소프트웨어 패키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기업사후조사결과 동일한 물품을 평가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가격신고없이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이를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용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95.6.8 청구법인에게 관세 48,720,170원, 부가가치세 61,515,240원, 합계 110,27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대상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외 84건”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84건의 수입거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특정을 하지 않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결여한 납세고지이므로 OOOOOOOOOOOOO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당사에서 수입한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므로서 자사제품의 대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소프트웨어라도 일반용, 평가용, 교육용등으로 구분된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것이 관행인 바,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3. 이 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면서 적법하게 신고하여 통관하였고,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는 바, 관세징수시효는 2년으로 보아 93.6.8 이전의 수입분에 대한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하면서 “~외 84”이라고만 기재하여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결여된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추징안내문과 함께 자세한 추징세액 계산내역을 과세처분에 앞서 통보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세대상 거래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유없다.

2.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전량 무상으로 수입하고 특정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가해진 물품이므로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1에 의거 가격지불을 수반하지 않는 무상탁송물품은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가격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평가용의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가격결정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제한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관세징수시효와 관련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2년이 경과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 소프트웨어 평가용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93.6.8이전 수입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의2(부과고지) 제2항에서 세관장은 과세표준·세율·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7(납세고지)에서 세관장은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95.6.8 고지한 납입고지서(95-481)에는 관세법시행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세액·납부장소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외 84건으로만 기재되어 수입신고번호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나, 관세청에서 이 건 추징과 관련하여 95.5.3 관세청 평가 247221-144호로 “수입 S/W 가격 결정통보”시에 상세한 추징내역을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결여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제1조 및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1(협약에서의 판매의 개념)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은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예시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청구외 OOOOO인크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자문과 공급확대를 위하여 동사로부터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세관신고시는 세관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0-600$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일반 PC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으로서 구성형태가 HARD LOCK, 디스켓, 매뉴얼이 한 포장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나 제품구성, 기능, 성상이 모두 동일하여 단지 포장과 디스켓 초기화면에 지정용도를 표시할 분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사용상 다른 점이 없고, 수입후에 전매, 처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타용도 및 타인에게 양도, 임대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해 용도사용자외에는 거래조차가 성립되지 아니함이 관세청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추가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건축설계 및 기계설계 등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로서 일반용, 평가용, 교육용, 데모용등의 제품제조과정, 구성내용, 기능, 성상등이 모두 동일하여 단지 포장을 달리한 디스켓 초기화면에 용도지정(일반용, 평가용, 교육용, 데모용)만 되어 있을 뿐, 용도별로 그 내용과 사용상의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용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시마다 필요에 따라 적당한 가격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식산업의 산물로서 저작권자의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용도별로 달리 사용·처분토록 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때도 물품의 제작과정이 달라야 하는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제작과정이 동일함을 알 수 있어 쟁점물품은 별개의 물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학설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일 뿐 동일된 이론이 아니고 WCO나 WTO 등 국세관세기구에서 합의된 이론도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쟁점물품 및 산업의 특성은 다른 물품 및 산업의 특성과는 상이한 점은 있다하겠으나, 우리나라가 과세주의를 택하면서 모든 평가규정을 다른 물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과세관행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소프트웨어라는 물품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1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무상탁송화물은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동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price aitully paid or payable)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한여부와 관련없이 관세법 제9조의3 및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법 제9조의4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5조 제2항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추가관세를 징수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징수시효는 2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구조·성능·특성이 일반용과 차이가 없는 물품인데도 평가용이라는 용도제한을 이유로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단지 세관통관시의 편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디스크에 대한 가격을 일부 신고하고 통관한 사실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징수시효 2년을 배제하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관 세 추 징 내 역 추징번호 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95-481 (95.6.8) OOOOOOOOOOOOO외 (92.12.30외) 64건 48,720,170원 61,515,240원 110,275,410원 48,720,170원 61,515,240원 110,275,41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