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관0112 선고일 1995-12-29

[요지]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인천세관장이 1995.7.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308,932,740원, 부가가치세 30,893,260원 부과처분은 종전세율8%를 적용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2.25 및 2.28 네덜란드로부터 전분조제품(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톤을 반입하여 1995.7.7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 및 OOOOOOO호로 수입신고시 세번 1901OOOOOOOO호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의 품목질의회신(관세청 감정 47281-299호, 1995.4.8)에 의거 세번 1108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율 500.9%를 적용하여 차액관세 308,932,740원 부가가치세 30,893,260원 합계 339,82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1993.2~1994.12까지 14회에 걸쳐 세번 1901OOOOOOOO호로 수입통관 하였고 청구외 회사들도 동일 세번으로 부산·인천세관등에서 수차례 통관한 물품으로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세번은 1901OOOOO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조에 의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거 부과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조제식료품에 해당되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자들은 쟁점물품을 수입면허 받은 상태대로 판매하고, 제조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 및 “나”의 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총설 (3)중 (C), 제1108호 해설서중 “전분”에 관한 정의 및 제1108호의 제외규정 중 (A), 한국공업규격 KS2009호 전분 규격 및 자가규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인천세관장의 심리조사로 인하여 수입신고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세번변경을 하기 전에 선적되고 도착한 물품까지 변경된 세번을 적용함은 관세법 제2조의 2에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세관의 심리조사로 인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일이 언제인지 여부만 고려한 심사결정은 관세법 제2조의2에 규정한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고, 더구나 1995.3.8 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취하승인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건 신고취하승인이 취소될 때 쟁점물품의 신고일은 1995.3.8일이 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신고취하승인은 관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 손상물품을 반송하기 위한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율변경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이유로 신고취하승인을 한 것은 이를 반송하여 타세관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등 통관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관세법 제142조 규정을 잘못 해석한 부당한 승인이라 아니할 수 없겠으나 세관장의 취하승인이 위법 부당한 승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취소되기까지 전까지의 처분은 유효하므로 이건 청구물품의 수입신고시점은 신고취하후 재수입신고일인 1995.7.7 이라고 판단되고, 관세청 품목분류실무협의회의 결정통보일은 1995.3.16이고 청구법인은 결정통보일 이후인 1995.7.7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결정에 따라 세번 1108OOOOOOOO호로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고, 심리수사관계로 수입신고가 늦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본심사청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품목분류실무협의회 결정일 이후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종전세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및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1901OOOOOOOO호는 기본세율 8%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3항 후단에 양허세율을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5호 ’94.12.31)의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규정에서 세번 1108OOOOOOOO호는 시장접근물량분(1995년 39,718.6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로,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하여는 500.9%의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3.2~1994.12 사이에 네덜란드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 1901OOOOOOOO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관련 수입면장등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1995.3.8, 95년 제1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구마전분조제품에 대하여 고구마전분(약 85%)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가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게 혼재된 상태로서 체로 치면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 덩어리와 전분이 거의 분리되는 물품으로, 동 물품이 수입통관후 당면, 냉면, 과자, 고추장 등 식품제조용 원료 또는 부원료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있고 품목분류상 혼합물은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세번 1901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동 물품이 통관후 고구마 전분만을 별도 판매하기 위하여 체로 쳐서 판매한다면 이는 국내·외적으로 상거래되는 정상적인 고구마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세번 1108OOOOOOOO호로 분류토록 결정하고, 이를 각 세관에 1995.3.16자로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처분청에서도 위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구마전분조제품에 대하여 세번 1108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품목질의를 하여 관세청 품목질의 추가회신(감정 47281-299호, 1995.4.8)에 의거 관세등을 경정결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쟁점물품을 계속하여 전분조제품으로 수입통관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번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품목분류를 제대로 정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2 제1항에는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5.2.7부터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회사들을 심리조사하면서 청구인도 같은 해 3.31~4.19 위장수입혐의로 조사하여 무혐의 종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5.2.25 쟁점물품 50톤을, 같은 해 2.28 쟁점물품 50톤 도합 100톤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였고, 1995.3.8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1995.2.25 반입분 50톤을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품목분류질의 및 심리조사등으로 수입통관이 곤란하자 신고취하한 후, 1995.7.7 두 건 모두 수입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1993.2.23~1994.12.8 사이 처분청에서 세번 1901OOOOOOOO호로 품목분류(분석47860-1859, 94.7.27 외)되어 14차례 걸쳐 수입되다가 1995.4.8 관세청의 품목분류 추가회신(감정 47281-299호)에 의거 세번 1108OOOOOOOO호로 분류하였음이 확인되며, 관세청장은 이 건의 심사청구에서 관세청 품목결정통보일 이후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과거의 수입실적, 품목분류실적, 심리의뢰 조사후에 혐의없이 종결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세경정내역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OOOOOOOOOOOO (95.7.7) OOOOOOOOOOOO (95.7.7) 154,466,370 154,466,370 15,446,630 15,446,630 169,913,000 169,913,000 계 308,932,740 30,893,260 339,829,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