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위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위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95.2.18 대두(cow pea) 34톤을 수입하면서 세번 OOOOOOOOOOOO(기본세율 30%)호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95.4.26에는 대두(cow pea) 52톤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신고하였다가 세번 OOOOOOOOOOOO호(양허세율 535.6%)로 세액보정하여 수입통관하였고, 95.6.3 및 6.12에는 대두(cow pea, soya bean) 56,154톤 및 60톤을 세번 OOOOOOOOOOOO호(양허세율 535.6%)로 신고납부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입면허한 위 물품에 대하여 95.5.1 작물시험소장에게 두류종실품명 확인을 의뢰한 결과 동 물품은 대두이나 식용으로 이용되는 밥 밑콩 및 장류유등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자 처분청은 ’95.2.18 수입신고한 위 물품에 대하여 세번 OOOOOOOOOOOO호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45,21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수입통관한 위 물품이 할당관세적용 대상(청구내역: 별지)이라고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cow pea, soya bean)는 세번 OOOOOOOOOOOO호의 품목이며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이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물품은 양허세율 우선적용품목이므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없으면 할당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94.4.26, 95.6.3, 95.6.12 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 번호 OOOOOOO, 번호 OOOOOOO)한 물품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양허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위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95.2.18 대두(cow pea) 34톤을 수입하면서 세번 OOOOOOOOOOOO(기본세율 30%)호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95.4.26에는 대두(cow pea) 52톤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신고하였다가 세번 OOOOOOOOOOOO호(양허세율 535.6%)로 세액보정하여 수입통관하였고, 95.6.3 및 6.12에는 대두(cow pea, soya bean) 56,154톤 및 60톤을 세번 OOOOOOOOOOOO호(양허세율 535.6%)로 신고납부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입면허한 위 물품에 대하여 95.5.1 작물시험소장에게 두류종실품명 확인을 의뢰한 결과 동 물품은 대두이나 식용으로 이용되는 밥 밑콩 및 장류유등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자 처분청은 ’95.2.18 수입신고한 위 물품에 대하여 세번 OOOOOOOOOOOO호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45,21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수입통관한 위 물품이 할당관세적용 대상(청구내역: 별지)이라고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cow pea, soya bean)는 세번 OOOOOOOOOOOO호의 품목이며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이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물품은 양허세율 우선적용품목이므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없으면 할당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94.4.26, 95.6.3, 95.6.12 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 번호 OOOOOOO, 번호 OOOOOOO)한 물품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양허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위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