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수입면허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는 타당하며, 다음으로 관세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이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수입면허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는 타당하며, 다음으로 관세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이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공장자동화 시설인 자동차 도장설비등을 94.2.18~6.10 사이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외 4건으로 수입신고만 하고, 94.10.18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에 의거 관세를 50% 감면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95.5.25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신고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5조에 의거 수입면허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64,428,950원, 가산세 6,442,870원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기의 정당성 여부 및
2. 세액사전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추징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6조에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5조 제1호에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면허의 날의 법령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2 제1항 후단에는 농어촌특별세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94.11.3외 4회에 걸쳐 도장설비를 보세건설장에 반입하고 94.2.18외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18 수입면허를 받았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감면액의 20%로 규정하고 같은법이 시행된 94.7.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5조에서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수입면허시의 법령을 적용토록 되어있어 법적용시점이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법이 서로 상충된다. 그러나 관세법 제26조의2에서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등 내국세가 관세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수입면허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1.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는 세관장등 징수권자는 법 제7조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7조 제2항 후단 같은법 제17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9에 의거 처분청에서 수입면허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세법령의 규정은 관세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이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당초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