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의 품목분류를 세번 7118호의 금화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105 선고일 1996-04-19

[요지] 물품의 형식은 법화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는 금의 가치보존이나 금의 거래를 위하여 제조된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호주로부터 Australia nuget gold coi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입하여 94.3.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세번 7118호인 금화로 수입신고하여 무세로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주한호주대사관, 호주 관세청, 세계관세기구등의 사실조회 및 품목분류의견을 받아 세번 7108호로 분류하여 95.5.3 관세 6,231,510원 부가가치세 14,823,260원 합계 21,054,770원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95.5.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호주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제조한 법화로서 호주정부허가서, 호주정부답변서, 제품설명서에서도 명백한 법화라고 설명되어 있고, 모든 법화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금화에 표기되어 있는 액면가 그대로 통용되고 제조당국에서도 액면가대로 교환을 해주고 있으므로, 미가공된 금괴로 볼 수는 없고, 더구나 호주의 상징기념물을 조형한 것으로 일반 금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금괴라는 주장은 부당하고, 금화에 대한 수입허가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액면가 기준으로 하여 100,000불 이내를 외국환은행장과 한국은행장의 허가로 규제하고 있으나, 금괴는 수십만불도 제한이 없음을 종합하면 금화로 보아야 하므로 금괴로 보아 추징한 관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HS 7118호에는 법화로 통용되기 위해 정부관리하에서 발행된 주화류가 분류된다고 되어 있고, HS 7108호에서는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반제품 또는 분상형태의 금 및 금의 합금이나 백금으로 도금된 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 관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호주정부당국 승인하에 거래를 위한 금괴의 한 형태로 제조된 것으로 기념주화등 코인용으로 제조된 것이 아님”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본건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회신결과, 미가공된 Gold Ingot로 보아 HS 7108호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액면가는 AS $3,000인 반면에 실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면장등 가격은 액면가보다 고가인 US $12,650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었는 바, 본건 물품은 가치보존대상 또는 투기대상이지 통용가치가 있는 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HS 7118(금화)호라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세번 7118호의 금화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7108호에는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을, 세번 7118호에는 주화를 분류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카다록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형태는 지름 75㎜, 두께 13㎜, 중량 1㎏의 라운드 타입이고 양면은 캥거루 및 엘리자베스 2세의 두상이 각인되어 있다. 금의 순도는 99.99%로 액면가는 호주달라 3,000불(한화 1,761,000원)이고, 수입가격은 미화 12,650불(한화 10,271,800원)이다.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HS 7108호에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반제품 또는 분상형태의 금 및 금의 합금이나 백금으로 도금된 금을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HS 7118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관리하에서 발행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식으로 부여한 금속으로 발행된 주화류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쟁점물품이 호주정부당국의 승인하에 거래를 위한 금괴의 한 형태로 제조된 것으로 기념주화인 coin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호주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은 법화로는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지급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쟁점물품의 액면가는 실제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금시장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결정되며, 쟁점물품은 거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금수집가들간에 유통되게 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 세계관세기구에서는 쟁점물품을 법정통화로 사용되도록 된 주화로 분류될 수 없고, HS 7108.12호에 게기된 미가공 Gold Ingot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쟁점물품 및 거래의 형태, 호주정부당국의 회신,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물품은 형식은 법화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는 금의 가치보존이나 금의 거래를 위하여 제조된 것으로 HS 711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세 추 징 내 역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시)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OOOOOOOOOOOOOOO (94. 3. 2) OOOOOOOOOOOOOOO (94. 3. 2) 3,115,690 3,115,820 7,411,480 7,411,780 10,527,170 10,527,600 2 건 6,231,510 14,823,260 21,054,7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